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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검사 통과 안 되면 목사 안수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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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예장뉴스| 작성일2020-09-24 | 조회조회수 : 3,7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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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나라별 교단별 안수과정


    우리나라에서 목사안수과정에서 처음으로 인성검사제도를 도입한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연합회장 신상우 목사, 이하 카이캄)는 지난 10일 서울 양재동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제32회 목사안수 지원자들 122명을 대상으로 인성심리검사를 진행했다. 이 단체는 교파 신학교가 아닌 초 교파로 자체 신학교를 갖고 있지 않은 회원교단 혹은 교단이 아닌 신학교 소유기관들의 연합으로 대표적으로 이화여대, 호서대학, 횃불신학원이 소속되어 있다. 한마디로 교단의 목사고시보다 앞섰다고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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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목사안수식에는 총 142명이 응시해 13명이 서류전형에서 탈락했고, 6명은 사역지인 외국 현지에서 시험을 치렀다. 2시간 동안 MMPI-2와 MCMI-Ⅲ에 응시한 지원자들은 이 검사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듯 수능시험에 임한 학생들처럼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세속화되고 물질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성직자의 정신과 태도가 흐려지고 있고 있는 이때에 목회자를 세우는 데 있어 인성의 평가를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삼기 위해서다.

    검사가 시작되기 전 목회국장대행 김형종 목사는 “인성검사가 직접적으로 당락을 결정하진 않지만 잠시 멈추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내가 누구인지,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등을 살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이캄이 인성심리검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지도자들에 대한 높아지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성직자상을 구현하고 그 자신들의 경건과 학습을 촉진하고 자신에 대한 존중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도자에게 부족하고 염려되는 부분을 직시하며, 앞으로의 사역에서 우려되는 문제 등을 살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목회자에게 인성이나 지성은 영성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다.

    영성을 구체화하고 표현하는 것이 지성과 인성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분이라도 무지하고 주관적이면 오히려 독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추어도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교인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처럼 목회자 양성에 있어 실력과 능력위주로 선발되거나 평가되는 구조에서 인성은 간과된다. 또 목회목적도 오직 지나친 대형화를 추구하거나 부유한 생활의 동경과 독점적 지위를 구가하는 이들 가운데는 매우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했거나 성장과정에서 극심한 따돌림이나 피해를 당한 문제를 갖고 있는 데 그러한 성향이 패권적 태도를 갖게 된다.

    관계자는 “이 검사가 직접적으로 고시의 당락을 결정하진 않는다. 다만 잠시 멈추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 이라며 “내가 누구인지, 왜 목사가 되려 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등을 살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카이캄은 인성검사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족한 부분을 직시하며 △향후 사역에서 우려되는 문제 등을 점검하는 데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투명하게 바라보고, 부족한 점에 대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인식하기 위해” 인성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 “성도들의 영적·인격적 성숙을 돕고자 하는 목회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성격과 정서, 적응 수준 등을 점검할 수 있다”며 “아울러 검사결과를 토대로 면접을 진행하면, 더욱 다양한 차원에서 지원자들을 깊이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가능해진다. 결국 이는 목사안수 과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나아가 목회 현장의 성숙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상담학의 전문가로서 카이캄의 인성심리검사를 담당해오고 있는 최은영 교수(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센타 소장)는 “목회자가 자기 성격에 대해 안다는 것은 목회자의 자기 이해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자기 이해가 높아지면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알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며 “이 작은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고 말했다.

    또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사람과 하나님의 일대 일의 관계 속에 있다. 따라서 인성검사를 통해 자격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 스스로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라며 “진정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면 자신의 발가벗겨진 모습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인성심리검사 결과가 정리되기까지는 대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동안 오는 17일 목사고시 필기시험이 진행되고, 한 달 후인 9월14일 인성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면접이 진행된다. 필기와 면접을 모두 통과한 지원자들은 10월19~21일 마지막 관문인 미래목회바로세우기를 통해 카이캄의 가치와 정체성을 습득한 뒤 10월26일 할렐루야교회에서 제32회 목사안수식에 참여하게 된다.

    목사 안수, 고시 패스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교단은 한국의 장로교단중에서는 그나마 목사가 되기 위한 자격이나 안수를 위한 검증과 선발, 시취에 있어서 가장 엄격한 제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난점은 오늘날 목회현장의 직면한 문제를 예방하고 걸러내는 데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다. 오직 실력과 개인의 헌신과 판단이 우선한다. 따라서 목사가 되기 위한 인성검사 뿐 아니라 다각도의 평가가 도입되야 한다. 신학수업과정에서 평가, 봉사한 교회에서의 교역자와 교인들의 평가가 필수다.

    또 서약에서도 현재와 같은 형식적인 문항이 아니라 상회의 지시에 복종여부, 교회 분쟁시의 태도, 교인의 사유화, 재정의 임의 사용, 과도한 외부활동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목회자들의 태도와 자세에 대하여 바르게 교육하고 물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옛날에는 여성들의 결혼상대자로 목사의 지위는 10위권 밖이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5위권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목사의 사회적 지위와 대우가 풍요롭고 여유로워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데 전체적인 추세는 아니다.

    미국연합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Kee Cheon Kim)

    Certified Candidate: 연합감리교 연회에서는 부족한 목회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개체 교회 등록 교인이나 신학생들을 모집한다. 연합감리교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등록한 연합감리교회 구역회(=charge conference)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추천된 사람을 certified candidate라고 한다. certified candidate 자격은 연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또는 신학교 다니면서 추천받을 수도 있고 어떤 연회는 신학교를 마쳐야 추천받을 수있다. 추천받은 certified candidate는 추천한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회 안에 안수 위원회(District Committee on Ordained Ministry)가 제시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연합감리교회에는 다음과 같은 Deacon과 Elder 두 종류의 안수받은 목사가 있다. 본인의 적성에 맞는 목회과정을 밟아야 한다. Deacon과정? 교육사역이나 상담 또는 돌봄 사역 등과 같은 전문 분야에서 사역을 할 사람이 받는 안수 과정이다. 이 과정을 완수하고 안수받은 사람을 Deacon이라고 부른다.

    Elder과정?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할 사람이 받는 안수과정이다. 이 과정을 완수하고 안수받은 사람을 Elder 라고 부른다(타교단에서 안수받은 목회자 자격을 갖고 연합감리교단 교회를 목회하는 사역자를 associate member 라고 한다)

    Commission(=파송): 지방 안수위원회(DCOM)에서 제시한 과정을 마친 certified candidate는 연회에서 사역지로 Commission(=파송)을 받는다. Commission(=파송)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신학교를 졸업해야 하거나 아니면 연회에서 지정하는 과목(연합감리교회 교리장정, 웨슬리 신학, 연합감리교회 역사 등)을 이수해야 한다. Commission(=파송)을 받은 사람은 연회 안수 위원회(Board of Ordained Ministry)가 제시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Commission을 받은 사람을 Provisional Deacon 또는 Provisional Elder라고 부른다.

    Commission(=파송)을 받은 Provisional Deacon 또는 Provisional Elder는 3년 동안 Residency 프로그램을 밟는다. Deacon은 자신이 선택한 전문사역을 시작하고 Elder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연회 안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과정을 마쳐야 한다.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Provisional Deacon 또는 Provisional Elder는 연회 안수 위원회의 추천으로 연회가 열리는 동안에 안수를 받음으로 정식으로 Deacon이나 Elder가 된다

    호주연합교회에서 목회자가 되는 과정(정병준 교수)

    목회자 후보생의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장로회와 노회위원회를 거쳐 목회자 후보자를 추천한다. 해당 노회위원회의 면접을 통과한 후 목회자는 신체검사, 심리검사를 받는다. 심리검사를 받은 후 주총회(Synod Selection Panel)의 최종 인터뷰를 통과해야 정식 목사후보생이 되어 그 다음 해부터 신학 공부와 목회 훈련에 들어가게 된다.

    이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공부가 시작되면 해당 노회는 집과 생활비를 지원한다. 신학수업과 현장교육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 과정은 3-4년이 소요되며 ministry formation board에서 매년 1회씩 평가를 받는다. 신학교육과정은 신학교, 교회(노회), 지역목회자(멘토)가 협력하여 목회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UTC에서 목사후보생이 되려면 호주 문교부에서 인정하는 B.D(미국의 M.Div.) 학위를 갖추어야 한다

    한국의 교단별 목사 안수 과정(박동진 목사, 소토교회)

    대한민국의 개신교회 대부분에서 목사로 안수받기 위해서는 보통 7년 정도의 전문 교육과 목회 훈련을 포함하여 약 10년이 넘는 기간이 필요하다. 개신교 목사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안수를 위한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학부 때부터 신학과를 졸업한 후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도 있지만 기간은 거의 같다. 일부 교단에서는 30세 이전에 안수 받을 자격이 된 경우, 목사가 아닌 전도사로 활동하다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목사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기도 한다.

    감리교
    감리교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우, 수련목회자(수련목)시험에 합격한 수련목회자가 교단 관할하의 예비자 과정 1년과 수련기간 과정 2년을 거친 후에 소속 연회의 감독에게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

    감리교의 수련목 시험은 감리교단 관할 대학교들(감리교신학대학교, 협성대학교, 목원대학교, 연세대학교(조건부))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치른다. 수련목 시험과목은 성서, 감리교 교리와 장정, 감리교신학, 교회역사이고 필기시험 후 면접을 본다. 감리교회 교단은 수련목 기간 동안 수련목이 수련받을 수 있도록 생활을 지원하며 수련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수련 기간 동안 수련목은 전도사로 불리며, 매년마다 교단에서 관할하는 영성 훈련과 수련목 프로그램, 과제와 각연도의 품행 평가와 신학 및 성서 평가를 수행하고 통과해야 하고, 소속 교회에서는 담임목사의 지도하에 목회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마친 후 소속교회의 연회에서 성직 심사과정을 통과해 연회 감독에게 목사 안수를 받는다.

    장로교
    장로교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우, 장로교 계통의 신학대학원 졸업자가 장로교회에서 시행하는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다. 교단에 따라서 목사고시를 응시하기 전, 설교를 할 수 있는 성직자인 "강도사"(한국 장로교회에서는 강도사 제도가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은 이 제도가 없는 대신 목사 수련과정인 전임전도사를 2년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교단에 따라 "준목" 고시에 통과하여 임명(흔히 '인허'라 부름)을 받아 1년 이상 목회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강도사 또는 준목 제도가 없는 교단의 경우에는 따로 자격조건을 제시한다. 대개의 경우, 성경과 설교, 논문, 신앙고백, 신학, 교단헌법 등의 시험을 치른 후, 면접에 통과한 이들에게 노회에서 안수를 하여 세운다.

    침례교
    한국의 침례교(기독교한국침례회)의 경우, 소속 교회에서 추천되어 소정의 정규신학교육(본 교단 신학교, 신대원)을 이수한 목회자 후보생(전도사)가 소속 교회에서 3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거쳐 담임목사와 소속교회 성도의 추천과 인준과정을 통해 해당 지방회 목사안수 시취 위원회에 목사시취에 관한 요청을 청구하게 된다.

    해당 지방회와 목사안수 시취 위원회는 해당하는 목회자 후보생(전도사)을 개인의 구원간증과 성서신학, 조직신학, 교육학, 침례교회사, 실천신학, 윤리학, 교회 성장학 혹은 선교학 등의 신학적 과제를 포함한 다면적 부분을 구술 및 지필고사를 통해 평가하고, 해당 과목중 부족한 부분으록 과락하게 되면 재검증의 시간을 갖는다. 최종적으로 해당 지방회의 목사안수 시취 위원회에서 전원합의 합격으로 통과가 되면 해당 교회에서 담임목사와 해당 지방회 목사안수 시취 위원 목사들이 함께 안수식을 거행하여 목사안수를 주게 된다.

    한국 침례교(기독교한국침례회) 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신앙 및 인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소정의 신학과정을 이수하고, 결혼한 자여야 하며(선교사 파송 및 군목 등 일부 예외 인정) 하나님과 성도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여야 한다. 한국 침례교 목사는 장로교 목사와 달리 목사와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는 침례교단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학이다. 즉, 장로교단은 목사와 장로가 교회에 모두 존재하는 반면, 침례교단은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의 역할과 장로의 역할을 겸하는 자로,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돌보며 각종 성례를 집례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유럽 개신교회

    유럽의 국가는 대부분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다. 이중 개신교를 국교 또는 왕실종교로 정한 국가는 독일을 비롯해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일부지역, 영국 등지이며, 이 국가들의 국교회 소속 목사의 신분은 준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된다. 따라서 이 국가들의 목사는 교회법에 따라 석사 학력인 신학교를 졸업하고 국교회에서 정한 과목과 연수과정을 마치고 목사로서 자격 즉 안수를 받게 된다.

    목사로 안수 받은 후에는 지역 교구 목사로 파송받아 교구 담임 목사가 되거나 보좌 목사가 된다. 이 때 파송받는 교구는 대체로 출신 지역 대교구로 배정받는다. 국교회 소속 목사들을 육성하고 선출하고 안수하는 과정은 국가 별로 교육제도나 신학교 운영 방식 차이로 다르나, 루터교회를 국교회로 정한 국가인 독일,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는 신학교 졸업 후 목사 자격 시험을 치른다.

    과목은 신학분야와 언어 분야로 라틴어, 코이네 그리스어, 히브리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언어시험과 교회사, 기독교사상, 기독교윤리, 성서 등의 분야별 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대상만 목사 수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수련 과정을 마치면 해당 지역 감독 목사에게 안수를 받는다. 이러한 국가에도 비국교회 즉, 국교회 이외의 교회에서는 비슷한 과정을 거치나 목사의 법적 자격이 준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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