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105회 총회, 법과 원칙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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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파워|
작성일2020-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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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서노회 천서제한...헌의부 서기로 되어 있던 이형만 목사 삭제
예장합동 제105회 총회(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목포서노회(노회장 이명운 목사)의 천서를 끝까지 허락하지 않았다.
당초 헌의부 서기로 내정되어 있던 목포서노회 이형만 목사는 총대가 아니어서 삭제됐다.
▲ 예장합동 제105회 총회 © 뉴스파워
목포서노회 천서 제한은 총대들의 관심사였다. 그동안 총회 정치의 핵심으로 활동했던 이형만 목사가 총대로 게속 활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었다.
총회 개회 후 유태영 목사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천서제한을 풀자고 했으나, 총회재판국 보고 때 정영기 목사가 나서 부목사 총대권을 제한한 목포서노회의 부목사 총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을 인정할 경우 전국 160개 노회 모두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미 헌의안 보고를 받은 대로 천서권을 제한한 것으로 했다.
소강석 총회장은 이날 회의를 진행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법적인 문제를 자문하는 인사로 법학박사 한기승 목사와 부장검사 출신 최덕신 장로를 세워 발언권을 줘서 총대들에게 법리적 이해와 판단을 도왔다.
김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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