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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예배 또 주장한 목사 "벌금 대신 내줄 억대 후원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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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 중앙일보| 작성일2020-09-21 | 조회조회수 : 2,9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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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대면 예배 강행을 주장해 논란을 빚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지도층 목사가 "방역지침을 위반했을 때 부과될 벌금을 대신 낼 억대 후원자들이 있다"고 주장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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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2일 서울 서대문구 한 교회에 수요예배를 앞두고 집합금지명령이 붙어 있다. 전국 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며 서울시는 지난 주말 2,839개 교회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40개 교회 중 2주 연속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대면예배에 나선 2곳을 고발조치했다. 뉴스1

    20일 교계에 따르면 기감 교단 서울연회 감독인 원성웅 목사는 지난 11일 긴급 서신에서 "20일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자"며 "주일 예배를 통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지고 대처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벌금이나 구상권 청구가 오더라도 감리교단이 법적으로 공동 대처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 서신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원 목사는 큰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예배를 보다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사례가 수차례 반복되는 상황에서 주요 교단의 지도층 인사가 방역 당국의 지침을 무시한 채 대면 예배를 강행하자는 주장을 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교단 홈페이지와 SNS에는 신도들을 포함해 비대면 예배를 우려하는 글이 대거 올라왔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기감 교단 목사라 소개한 A씨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원 감독의 서신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원 감독이 A씨와 페이스북에서 답글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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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를 비난하며 대면 예배 강행을 주장해 논란을 빚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서울연회 감독 원성웅 목사 방역지침 위반 시 부과될 벌금을 대신 낼 억대 후원자들이 있다고 밝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은 원 감독이 다른 감리교 목사 게시글에 남긴 댓글 내용을 캡처한 것이다. [페이스북 댓글 캡처]


    A씨가 "(서신에 담긴) 벌금과 구상권 청구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묻자, 원 감독은 "'종교의 자유' 헌법에 따라 (소송에서) 이길 것을 확산하지만, 혹여 진다면 벌금을 내주겠다는 후원자들이 있다"며 "억 단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이글(서신)을 본 친구들이 목사님 같은 분들 걱정 덜어주기 위해 자기들이 벌금 나오면 일억씩 내겠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선교사대회 할 때마다 몇천씩 후원받아서 했고, 아들의 인도 빈민 구호에도 석 달 간 2억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또 "(과거) 감독 선거 등록비도 친구 장로가 내주면서 나가라고 해서 나온 것, 우리 교인들은 다 안다"며 "(후원금이) 벌금에 사용 안 되면 더 좋은 데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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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감독인 원성웅 목사는 11일 대면예배와 관련한 긴급 서신(사진)을 통해 정부 비대면 예배 조치를 비난하며 20일부터 소속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올릴 것을 촉구했다. 2020.9.12 [기감 서울연회 홈페이지]

    A씨는 원 감독의 댓글을 두고 "억 단위로 후원하는 분이 계시다니 놀랍다"면서 "억대 후원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이 바람직하냐", "후원하시는 분이 감독님께 요구하는 것이 순수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원 감독은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벌금을 대신 낼 후원자가 있다는 말은) 만일에 벌금이나 구상권 청구 같은 문제가 생길 경우 재정적인 문제를 도와주겠다는 이들이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였다"고 해명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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