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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수당 꿀맛 ‘세금폭탄 맞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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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미주한국일보| 작성일2020-07-10 | 조회조회수 : 3,8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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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부양 현금과 달리 수입 간주돼 과세 대상
    ▶ 미납세·지연 이자 눈덩이 원천징수하는 게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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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수당을 비과세 대상으로 착각하는 수혜자들이 많아 자칫 내년 세금보고시 예상하지 못한 페널티를 물어야 할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업수당 청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모습. [뉴욕타임스]

    “실업수당 받으면 세금 내야 하나요?”
    6월 말 현재 실업수당의 수혜를 받고 있는 미국 내 실직자의 수는 3,400여만명을 넘어서며 미국 직장인 5명 중 1명 꼴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시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실업수당을 장기간에 걸쳐 받는 실직자도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업수당을 비과세 수혜로 오인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수혜자들이 많아 자칫 내년 세금보고 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한인을 비롯해 실업수당 수혜자들 중 상당수가 실업수당을 받아도 내년 세금보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1명 당 1,200달러 현금이 지급된 ‘경기부양 지원금’(stimulus check)과 실업수당(unemployment insurance)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지적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기부양 지원금은 과세 대상의 수입이 아니지만 실업수당은 과세 대상인 수입에 해당된다. 따라서 실업수당은 세금보고 시 수입으로 반드시 보고해 세금을 내야 한다.

    실업수당이 비과세 지원금으로 착각하는 것은 비단 한인뿐 아니라 상당수 미국인들도 포함된다.
    신용 점수 제공 서비스업체 ‘크레딧 카르마’(Credit Karma)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실업수당 수혜자 3명 중 1명은 실업수당을 비과세 지원금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될 정도다.

    주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 이외에 연방정부가 이달 말까지 지급하는 주당 600달러의 실업수당이 모두 과세 대상인 셈이다. 실업수당과 세금의 문제는 단기간 실업수당 수혜자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장기간에 걸쳐 원천징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는 자칫 예상하지 못한 벌금과 지연 이자를 물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600달러 연방정부 지원금 제외하고 주별로 지급하고 있는 실업수당 평균금액은 333달러로, 29주 이상 장기간 받게 되면 1만 달러를 넘기게 된다. 여기에 자신의 다른 수입이 생긴다면 실업수당에 대한 미납 세금과 지연 이자는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는 “실업수당은 세금 대상이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세금 납부를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업수당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원천징수를 하는 방법이다. 가주고용개발국(EDD) 웹사이트에서 실업수당을 신청할 때 원천징수를 선택하는 게 최선이다. 아니면 전화로 원천징수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지만 전화 통화가 쉽지 않다.

    또 다른 방법은 세금예납 방식이다. 내년 4월 세금보고 이전에 미리 실업수당을 포함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좀 더 여유가 있다면 별도의 세이빙 어카운트를 만들어 일정 금액을 세금 납부용으로 저축을 하는 방법도 있다.

    한진성 공인회계사는 “실업수당에 대한 원천징수액 납부, 세금예납의 방식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직장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부정 청구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해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주한국일보 koreatimes.com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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