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융자 프로그램 8월 8일까지 연장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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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천 위클리|
작성일202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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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교회들 코로나19 극복에 도움 받아
미연방 재무부는 7월 6일에 코로나19로 SBA(연방중소기업청) 15만 달러 이상의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융자를 받은 66만여 개의 업체와 기관의 명단을 공개했다. 미 전국적으로 PPP 수혜를 받은 기업 수는 510만 개 정도이고 전체 융자금액은 6월 말 기준 5,210억 달러 정도이다.
뉴욕 주에서 15만 달러 이상을 융자 받은 곳은 46,888개이다. 그중 ‘교회(church)’는 224곳으로 0.45%로 나타났다. 한인교회는 프라미스교회와 아름다운교회가 15~35만 불 사이 액수의 PPP 융자를 받았다. 한인 교회 및 기관 중에 뉴욕교협 등 15만 불 이하의 PPP 융자를 받은 곳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저지 주에서는 15만 달러 이상을 융자 받은 곳은 21,858 곳이며, 교회는 169곳으로 0.77%로 나타났다. 15~35만 불 사이 PPP 융자를 받은 한인교회는 찬양교회, 뉴저지연합교회, 온누리교회, 필그림선교교회 등이다.
남가주에서는 남가주사랑의교회, 은혜한인교회, 베델한인교회, 나성영락교회 등이 각각 35~100만 불 사이, 세리토스장로교회, 인랜드교회, 주님의영광교회, 동양선교교회등이 15~35만 불사이의 PPP 융자를 받았다.
PPP는 중소기업청(SBA)이 재무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스몰 비즈니스에 직원 급여와 여러 혜택을 지원해 준다. 또 지원금 중 급여, 모기지 이자,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직원수 500명 이하의 스몰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하지만 교회 등 비영리단체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PPP 시행 기간이 오는 8월 8일까지로 연장되었고 이번에는 추가 대출 확대, 대출조건과 탕감조건 등이 크게 완화되어 한인교회들의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멘넷뉴스]
크리스천 위클리 cnwusa.org
미연방 재무부는 7월 6일에 코로나19로 SBA(연방중소기업청) 15만 달러 이상의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융자를 받은 66만여 개의 업체와 기관의 명단을 공개했다. 미 전국적으로 PPP 수혜를 받은 기업 수는 510만 개 정도이고 전체 융자금액은 6월 말 기준 5,210억 달러 정도이다.
뉴욕 주에서 15만 달러 이상을 융자 받은 곳은 46,888개이다. 그중 ‘교회(church)’는 224곳으로 0.45%로 나타났다. 한인교회는 프라미스교회와 아름다운교회가 15~35만 불 사이 액수의 PPP 융자를 받았다. 한인 교회 및 기관 중에 뉴욕교협 등 15만 불 이하의 PPP 융자를 받은 곳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저지 주에서는 15만 달러 이상을 융자 받은 곳은 21,858 곳이며, 교회는 169곳으로 0.77%로 나타났다. 15~35만 불 사이 PPP 융자를 받은 한인교회는 찬양교회, 뉴저지연합교회, 온누리교회, 필그림선교교회 등이다.
남가주에서는 남가주사랑의교회, 은혜한인교회, 베델한인교회, 나성영락교회 등이 각각 35~100만 불 사이, 세리토스장로교회, 인랜드교회, 주님의영광교회, 동양선교교회등이 15~35만 불사이의 PPP 융자를 받았다.
PPP는 중소기업청(SBA)이 재무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스몰 비즈니스에 직원 급여와 여러 혜택을 지원해 준다. 또 지원금 중 급여, 모기지 이자,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직원수 500명 이하의 스몰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하지만 교회 등 비영리단체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PPP 시행 기간이 오는 8월 8일까지로 연장되었고 이번에는 추가 대출 확대, 대출조건과 탕감조건 등이 크게 완화되어 한인교회들의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멘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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