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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 EDD 최대 59주까지 가능…가주, 현재 39주서 20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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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미주중앙일보| 작성일2020-07-04 | 조회조회수 : 4,1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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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간병 지원도 8주로 늘려
    주 600달러 보조는 25일 '끝'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최대 59주까지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실업급여 혜택 39주(가주 26주+연방 추가지원 13주)에 20주가 더 늘어났기 때문. 2일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은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장기실업자 지원대책으로 실업급여(Unemployment Insurance·UI)를 최대 20주까지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가주 EDD는 실업급여로 매주 40~450달러, 최대 26주를 지원했다. 지난 3월 연방 의회는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CARES Act)을 의결해 7월 25일까지 실업급여 매주 600달러 추가, 수급기간 13주 추가에 나섰다.

    현재 가주 실업자는 7월 25일까지 매주 최대 10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8월 초부터 연방 정부 특별 실업급여(매주 600달러 지원은 중단하지만, 실업급여는 13주(The Federal-State Extended Duration benefits program)를 더 받는다.

    EDD 측은 최근 실업급여 기금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제리 브라운 가주 지사가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EDD는 실업급여 지원금 추가 예산 약 70억 달러를 확보했다.

    EDD 측은 노동자 고용보험 납부금, 연방 정부 실업급여 지원금(PUA), 자체 추가예산을 활용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최대 20주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신청자의 고용상태(완전실업 또는 부분실업), 기존 고용보험 납입 기간, 정부 지원기준에 따라 다르다. EDD 측은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수급기간 연장 내용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자동 안내한다고 전했다.

    한편 EDD는 코로나19 사태로 병가 신청자가 늘어난 사실을 고려, 가족간병(Family Leave Benefits) 지원 기간도 기존 6주에서 8주로 확대한다. 가족간병은 자녀 돌봄, 배우자 간병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직장 급여명세서 임금의 60~70%(일주일 50~1300달러)를 지원받는다.

    이밖에 질병이나 부상을 이유로 휴직하는 사람은 장애보험(Disability)을 신청하면 된다. 장애보험은 기본 12주(연장가능)가 가능하다. 고용개발국 지원 프로그램은 웹사이트(www.edd.ca.gov)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미주중앙일보 koreadaily.com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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