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서 체포 불법이민자 망명신청해도 재판없이 신속추방 시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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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주한국일보|
작성일2020-07-03 |
조회조회수 : 3,7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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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원 판결
미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이민자가 망명신청을 하더라도 이민당국은 재판없이 곧바로 추방시킬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25일 제대로 망명신청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 이민자들은 재판을 하지 않고도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 시s킬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미국에 망명을 원하는 모든 이민자들은 사전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국경 인근에서 체포된 후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은 재판없이도 신속추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판결은 스리랑카 이민자를 대리해 시민단체 ACLU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과로 결국 신속추방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소장에 따르면 스리랑카 이민자는 멕시코와 미국국경 인근에서 이민단속국 요원에 체포된 뒤 구금됐다. 이후 그는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 납치와 구타를 당할 것이라며 망명을 신청했지만 국무부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연방법원에 망명절차를 진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끝내 패소한 것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이민단속요원들의 ‘신속추방’ 권한을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정책은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 불법입국한 이민자들에게만 적용되던 ‘신속추방’ 제도를 미 전역 어디서든 불법체류 2년 미만의 이민자들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미주한국일보 koreatimes.com 조진우 기자
미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이민자가 망명신청을 하더라도 이민당국은 재판없이 곧바로 추방시킬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25일 제대로 망명신청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 이민자들은 재판을 하지 않고도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 시s킬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미국에 망명을 원하는 모든 이민자들은 사전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국경 인근에서 체포된 후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은 재판없이도 신속추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판결은 스리랑카 이민자를 대리해 시민단체 ACLU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과로 결국 신속추방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소장에 따르면 스리랑카 이민자는 멕시코와 미국국경 인근에서 이민단속국 요원에 체포된 뒤 구금됐다. 이후 그는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 납치와 구타를 당할 것이라며 망명을 신청했지만 국무부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연방법원에 망명절차를 진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끝내 패소한 것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이민단속요원들의 ‘신속추방’ 권한을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정책은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 불법입국한 이민자들에게만 적용되던 ‘신속추방’ 제도를 미 전역 어디서든 불법체류 2년 미만의 이민자들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미주한국일보 koreatimes.com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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