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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 병원 진료비에 ‘PPE 비용’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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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미주중앙일보| 작성일2020-07-03 | 조회조회수 : 3,7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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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방호장구>

    코로나 방호비용 환자에 부과
    패스트푸드 식당 등으로 확산될 듯


    소비자 권익옹호 단체인 조지아 와치(Georgia Watch)의 사무국장인 리즈 코일은 최근 정기 검진을 위해 치과를 방문했다. 직원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고, 방호복을 입고, 환자가 바뀔 때마다 소독하는 것을 보고 안심이 됐다. 그런데 나중에 치료비에 코로나바이러스 방역비용 명목으로 40달러나 부과된 것을 발견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급증하는 방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병원과 업체들이 늘고 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23일 보도했다.

    소셜 미디어에는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추가 비용을 냈다는 환자들의 불만이 자주 올라온다. 심장병 전문의, 외과, 만성질환 전문의들이 특히 개인 방호 장구(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조지아 상공회의소의 크리스 클락 CEO(최고경영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업체가 가격 인상을 생각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헤어 살롱 등은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보다는 가격을 인상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 패스트푸드 식당 등도 추가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모든 비즈니스가 PPE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게인스빌에서 가정의학 의원을 운영하는 앤드류 라이스먼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과해야 마땅하지만 그럴 경우 환자들이 의원을 찾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병원들은 보험에서 해결책을 찾기도 한다. 조지아에서 3만3000곳의 치과에 비즈니스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하트포드는 지난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하라는 집단소송을 당했다.

    이 소송을 맡은로이 반스 변호사는 이 소송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거나 손실을 보고 있는 다른 병원으로 확대할 생각이다.

    PPE 비용으로 인해 일부 의료 업종들의 어려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조지아 남부의 가장 가난한 지역인 9개 카운티에서 유일한 치과를 운영하는 로버트 리 의사는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에서 진료비가 가장 낮은데, 그나마 이제는 PPE가 까먹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미주중앙일보 koreadaily.com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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