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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칼럼] 흔들리는 이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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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미주한국일보| 작성일2020-07-01 | 조회조회수 : 3,4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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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스가 이민 법원에 넘어가더라도, 운이 좋으면 이민판사가 케이스를 행정적으로 마감하는 것으로 일단 끝나는 일이 많았다. 그런 케이스는 본인이 움직이지 않는 한 사실상 그 상태로 반영구적으로 남아 있었다.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해진 것인가?

    과거에는 이민판사나 이민항소심사위원회(BIA)가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를 행정적으로 마감할 수 있는 재량권을 폭넓게 행사했다. 그러나 2018년 카스트로-툼(Casto-Tum) 케이스를 통해서 이민판사나 BIA가 케이스를 자율적으로 행정적으로 마감할 수 없게 했다. 관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몇 가지 사례에 해당될 때만 재판에 계류중인 케이스를 행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민판사가 케이스를 임의로 종결할 수 있는 권한도 이제는 없다고 들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케이스를 종결하는 것도 이민판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다. 이것 역시 규정에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재판이 끝나기 전 추방대상자가 추방재판 종결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승인가능한 시민권 신청 케이스가 이민국에 계류되어 있을 때 뿐이다. 그렇지 않는 케이스는 원칙적으로 추방재판을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기일 연기에 대한 이민판사의 자율권도 줄였다고 들었다. 이민판사가 재판기일조차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말인가?

    2018년 이전에는 이민판사가 자율적으로 재판 연기를 했다. 그렇지만 2018년부터 재판기일 연기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연방 법무부의 입장이다.

    -이민 판사의 업무 기준도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민판사 한 명이 1년에 700건 이상을 처리 해야 하고, 자신이 판단한 케이스가 항소될 경우, 이중 15% 이상이 상급심에서 뒤집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 법무부 업무지침이다. 그 규정을 어긴 이민판사는 해고될 수도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방침이라서 이민판사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망명 케이스 심사기준도 좀더 까다로웠다고 들었다. 어떻게 까다로워진 것인가?

    가정폭력을 당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부부관계를 청산할 수 없었던 과테말라 주부같은 가정폭력의 희생자는 망명 신청이 가능했다. 같은 맥락에서 갱 폭력의 피해자도 망명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나 갱 폭력 피해를 근거로 망명신청을 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지만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민 법원을 헌법 1조 법원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민법원은 행정부 규정을 담고 있는 헌법 2조에 의해 설립된 법원으로 법무부 장관이 이민판사를 임명한다. 이민판사의 임기도 따로 없다. 평생할 수도 있고, 내일 해임될 수도 있다. 심지어 이민판사가 내린 결정도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뒤집을 수 있고 실제로 뒤집고 있다.

    헌법 1조 법원이 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민법원의 독립성과 이민판사의 임기등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법원이 되는 것이다. 헌법 1조에 근거로 만들어준 법원은 현재 파산법원과 조세법원 등이 있다.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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