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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교회 사태 본질은 만연한 재정비리” 문제제기 진정인 7명 ‘교인 호소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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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애틀랜타 중앙일보| 작성일2021-10-01 | 조회조회수 : 5,3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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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땀 어린 교인 헌금 유용·전횡 관행 바로잡혀야 ...

    조사위 재판 기각 결정이 죄 없다는 뜻은 아니다”

    교단 결정 반발 김세환 목사는 온라인 예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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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아틀란타한인교회에서 개최된 타운 홀 미팅에서 연합감리교회(UMC) 북조지아연회 로드리고 크루즈 감리사가 ‘한인교회 부정부패와 리더십 실패’ 고발장 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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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틀란타 한인교회 진정인 7인이 공개한 진정서와 입장문, 호소문.
     


    아틀란타 한인교회(이하 한인교회)의 내홍이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난 3월 교회 재정 문제에 관한 진정서가 소속 교단인 연합감리교회(UMC)에 접수된 후 6개월 만에 조사 결과가 발표됐으나 김세환 (전) 담임목사와 일부 교인들이 불복을 선언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UMC 북조지아연회의 로드리고 크루즈 감리사는 지난 19일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한인교회 교인들에게 공개했다. 그는 “김세환 목사를 교단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기각(dismiss)했지만 잘못된 재정 운영, 교단 장정에 어긋나는 행정 절차, 연회 조치에 대한 불응 등은 문제였다”며 “김세환 목사를 라그란지 한인교회로 파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세환 목사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목사는 다음 날인 20일 둘루스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위원회가 본인의 혐의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음에도 다른 교회로 전보 발령을 낸 것은 한인교회에 대한 차별이자 한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연회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김세환 목사와 함께 자리한 50여 명의 교인은 “이번 사태는 교단이 동성결혼 정책에 반대하는 김세환 목사를 내쫓기 위한 것”이라며 “연회의 이런 차별적이고 부당한 억압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인교회 문제를 최초 제기한 진정인 7명은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진정인 7인은 평신도 대표, 연회 대표, 남선교회장, 예배위원장, 친교문화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 한인교회 장로 3인과 권사 2인, 그리고 김선필 목사를 포함한 목사 2명이다. 이들은 김세환 목사의 기자 회견 다음 날 “김세환 목사와 주변 핵심 인물들이 모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그 동안의 상황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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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첫 주일예배를 주재한 김세환 목사의 유튜브 채널 ‘가을TV’. [사진= 유튜브 가을TV 캡처]
     


    입장문은 “연회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이들이 교단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이 날 경우 목사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재판에 안 넘기겠다고 한 것이지,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조사위는 교단 소속의 목회자나 평신도가 잘못을 했을 경우 해당자를 교단 재판에 회부할 것인지를 정하는 곳일뿐 유무죄를 판정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진정인 7인은 앞서 연회 조사 결과 발표 하루 전인 18일에도 ‘한인교회 교우님들께’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호소문에서는 “김세환 목사를 비롯한 비대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한인 교회에 대한 인종 차별과 동성애 이슈는 허구이며, 이번 사태의 핵심은 오로지 교회의 재정 비리 문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교단 사법 절차를 위해 선임한 연회측 변호인이 김세환 목사 외에 김정호 전 담임목사(현 뉴욕 후러싱제일교회 담임), 김효식 목사(8월 말 목사직 은퇴), 진세관 목사(전 노크로스한인교회 담임) 등 4명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사법적 진정서를 지난 7월 조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인들이 내는 피땀 어린 헌금이 다른 용도로 불투명하게 전용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UMC 목사는 사례비 패키지 외에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교단 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추가 지원에 따른 세금보고서 등을 발행해야 함에도 한인교회는 최근 20년 이상 이를 무시하고 심각하게 주법과 연방법을 위반해 왔다”면서 “만약 교회의 불법이나 탈세가 IRS에 적발되거나 고발당할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225%의 징벌적 벌금과 함께 교회의 면세 특권 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기된 문제들을 조사할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인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끝을 맺었다.


    한편 김세환 목사는 임시 유튜브 채널 ‘가을TV’를 개설하고 지난 26일 첫 주일예배를 주재했다. 주일예배는 오전 9시30분과 11시30분 등 두 차례 진행할 계획이며 새벽 기도는 평일 오전 6시에 연다. 예배는 줌으로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 영상은 가을TV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26일 주일예배 동영상은 이틀 후인 29일 오후 현재 1000회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채널 구독자는 7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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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사진=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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