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V] 네바다, 교회에 17만5천 달러 지불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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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 주에 있는 데이튼밸리갈보리채플 (사진: Calvary Chapel Dayton Valley)
네바다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제정된 주의 예배 제한에 대한 법정 다툼에서 발생한 법정 비용으로 교회에 17만5천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주 심의 이사회(Board of Examiners)는 화요일 아침 검찰총장실로부터 데이튼밸리갈보리채플(Calvary Chapel Dayton Valley)에 17만5천 달러를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사회 의장 수잔 브라운은 회의에서 17만5천 달러를 지불하는 것은 “네바다 주가 교회에게 합리적인 법정 비용을 지불하도록 합의한 명령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비용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청구 기금”이라고 덧붙였다.
이사회 회의에 직접 또는 가상으로 참석한 사람들은 그 항목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으며 기금 승인 투표가 반대표 없이 진행되었다.
데이튼밸리갈보리채플은 2020년 5월 네바다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스티브 시솔락 네바다 주지사가 가주의 COVID-19 금지명령처럼 세속 기업들보다 교회를 더 가혹하게 대우했다고 비난했다.
예를 들어, 교회는 건물 크기에 관계없이 50명만 참석할 수 있지만, 카지노와 체육관과 같은 세속적인 사업체는 50%를 수용할 수 있었다.
2020년 6월 지방법원 판사 리처드 불웨어(Richard Boulware II)는 데이튼 교회가 차별에 직면하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데이튼 교회의 주장에 반대했다.
불웨어 판사는 작년에 “세속 기업활동에 대해 새롭고 더 제한적인 조치가 부과되고, 종교 활동에는 유사한 제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교회에 대한 강제적인 조처를 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썼다.
그는 또 "원고의 구제 요청은 법원이 전통적으로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주 공무원 및 주 기관에 맡겨져 왔던 공중보건 조치에 대해 잠재적으로 매일 또는 매주 결정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미 대법원은 교회의 제한을 금지해 달라는 교회의 요청을 5-4로 거부, 지방법원의 판결이 당분간 유지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의 3명의 판사 패널이 교회 편을 들었다.
밀란 스미스(Milan D. Smith Jr.) 판사는 패널 의견에서 “주의 명령에 포함된 수용인원 제한이(강제된 경우)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며, 제한에 대한 중단명령의 발부가 공익을 위한 것임을 입증했다”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