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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 산호세갈보리채플 이번에는 왜 산타클라라 카운티와 싸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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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KCMUSA| 작성일2021-05-28 | 조회조회수 : 5,9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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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호세갈보리채플 목사 마이크 맥클루어가 설교를 하고 있다. (사진: Calvary Christian Fellowship official website) 


    코비드19로 인한 폐쇄 조치에 저항해 온 산호세갈보리채플이 이번에는 교회의 재무기록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는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맞서 법정에서 다시 싸우고 있다.


    현재 소송에서 교회를 대리하고 있는 법률 그룹 "신앙과 자유 지지자들"(Advocates for Faith & Freedom)은 성명서에서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산호세갈보리채플의 수입원, 대출 및 예산"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운티는 이전에 교회의 거래 은행에 "두 통의 위협 편지"를 보내서 "일시적으로 교회와의 관계를 끊도록" 강요했다. 항소에 대한 정보를 받은 후 은행은 교회에 지급 정지를 실시했다. 


    교회는 카운티와의 공동 성명에서 카운티의 요구가 불법이므로 교회는 코비드 제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맥클루어 목사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비드 19 팬데믹 중에 우리 교회가 은행으로부터 지급 정지 통지를 받았다. 카운티가 우리 교회 재산에 유치권(lien)을 걸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절망하고 걱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맥클루어는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목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두려움, 우울증,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성도에게 위로와 소망의 생명줄을 제공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의 조치는 특히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양측은 법원에 곧 있을 법정 공방에 필요한 자료들이 무엇인지를 요청하는 편지를 작성했다. 카운티는 교회에 재정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카운티에 따르면, 교회는 전염병 기간 동안 "수익"을 얻었으며 따라서 그 돈은 교회가 내야 하는 "벌금"과 관련이 있다.


    "사업체와 달리 교회는 이익을 얻기 위해 활동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교회는 말했다. 교회는 또한 카운티의 목적이 교회에 "과도하고 부담스러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회는 "이처럼 엄청난 음모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벌금"은 얼마일까?


    산호세갈보리채플은 대면예배를 금지한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명령을 수개월 동안 불복종해서, "2백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빚지고 있다."


    목사는 매 주일 수백 명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실내 예배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것 외에도, 이 지역 NBC Bay Area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급여보호 프로그램 보조금으로 주는 34만400달러를 받았는데, 카운티는 이를 최근에 알게 되었으며, 목사에 대해서 분노했다. 

     

    금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 대출은 작년에 소기업과 NGO가 전염병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포괄적인 구호 패키지로 통과된 ”Cares Act“의 일부이다.


    NBC Bay Area의 대출 조사에 대한 반응으로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률 고문인 제임스 윌리암스(James R. William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편으로 산호세갈보리채플이 우리 지역 사회가 위기에 처한 시기에 사람들의 안전을 고의적으로 위험에 빠뜨리기로 결정한 것은 실망스럽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교회의 운영을 위해 납세자들에게 돌아갈 대출 프로그램으로 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산호세갈보리채플은 PPP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캘리포니아의 5천 개 이상의 종교 단체 중 하나에 불과했다.


    SBA는 또한 베이 지역에 있는 추가 종교기관 3곳에 수만 달러를 기부했다.


    샌프랜시스코의 대교구는 1천87만6천500달러를 받아서, 세인트메리교회에 32만405달러를, NBC Bay Area의 스프링힐스커뮤니티교회에 18만6천300달러를 나누어 주었다. 


    맥클루어는 "그것은 당신들의 돈이자, 내 돈이고, 우리 손자들의 돈이다. 나는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간 것은 교회가 아니라 학교였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교회가 제한된 범위 안에서 모이고, 찬양하거나 큰 소리내지 않고 내부에서 예배를 드릴 자유가 있다고 선언하고, 또 캘리포니아 주정부에게 교회에 대한 COVID-19 제한을 해제하도록 명령했으며, 패사디나의 한 교회에는 총 130만 달러의 법정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한 현재에도,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여전히 캘리포니아 주에서 실내 예배를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카운티이다. 


    한편 "신앙과 자유 지지자들"(Advocates for Faith & Freedom)은 연방 판사가 산호세갈보리채플의 재무 기록에 대한 접근 요청을 거부했다며, 카운티의 행동에 대해 비열하다고 한 발언을 추가하기 전에 아래와 같이 말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산호세갈보리채플의 수입, 대출 및 예산 출처를 알기 위한 문서를 요청했으며, 이러한 요청은 대유행 기간 동안 교회가 '수익을 올린' 정도를 결정하는 데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역시 아마도 동일한 질문을 카운티에 요청해야 한다.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의 수첩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힘들게 번 재정을 부풀려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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