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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교회에 패배 판결 내린 제9 순회 결정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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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KCMUSA| 작성일2021-04-28 | 조회조회수 : 3,5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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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사우스베이연합오순절교회의 승리를 발표하는 토머스모어법률회사 변호사 폴 조나. (사진: Thomas More Society)


    미국 대법원은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배 제한에 대해 캘리포니아를 고소한 오순절 교회에 대한 항소법원 판결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월요일 명령에서 개빈 뉴섬 주지사가 제정한 코비드-19로 인한 실내모임 제한 명령에 대한 사우스베이연합오순절교회의 행정명령 금지 요청을 거부한 제9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했다. 


    대볍원의 이 명령은 탠든 대 뉴섬(Tandon v. Newsom) 케이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했는데, 그 케이스에서 판사는 3가정 이상이 참석하는 가정예배 금지에 대해 캘리포니아를 고소한 여러 원고를 지지하는 퀴리엄 판결(per curiam, 개별 법관의 이름을 명시한 의견이 나타나지 않고 법원 자체의 이름으로 판결)을 내렸었다.


    대법원은 "정부 그러한 규정들이 중립적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종교 모임보다 세속적 모임에 더 유리하게 판단할 때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수정헌법 제1조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엄격하게 조사되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사우스베이연합오순절교회 등의 원고들이 구제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캘리포니아의 보건정책 시스템에는 비교 가능한 활동에 대한 무수한 예외와 편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탠든 대 뉴섬" 케이스를 좀 더 고려해보라며 이 시선을 제9 순회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우스베이연합오순절교회를 대리하는 토머스모어법률회사(Thomas More Society)는 화요일 대법원 명령을 축하하는 성명을 이메일로 보냈다.


    특별 변호사인 폴 조나(Paul Jonna)는 “제9 순회법원의 이전 판결을 무효로 한 4월 26일 판결은 종교 자유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승리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적대적이었던 하급 법원에 또 다른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법원이 시민들의 헌법상의 권리, 특히 종교 자유라는 소중한 권리를 박탈하면 미국 대법원이 개입할 것이라는 것이다."


    작년에 이 교회는 교회에서의 예배가 필수 활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캘리포니아에 대한 대인 예배 제한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2월 지방법원 판사가 이 교회에 패배 판결을 내렸고, 1월에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제9차 순회법원도 패배 판결을 내리는 등 교회는 여러 번의 패배를 경험했다.


    미국 순회판사 킴 맥레인 워들로우(Kim McLane Wardlaw)는 의견서에서 “사우스베이연합오순절교회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었음을 보여주었지만 대면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이 손해를 입지 않았을 가능성, 재정적 벨런스 또는 공익에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라고 썼다.


    교회를 대리하는 토머스모어법률회사는 화요일 대법원 명령을 축하하는 성명을 이메일로 보냈다.


    성명서는 "샌디에이고 카운티와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가진 종교 모임과 관련된 발병을 증명하는 기록에 따르면, 사우스 베이의 예배 참석이 특히 바이러스 확산에 기여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이달 초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부는 예배에 대한 공식적인 수용 능력 제한을 "필수"에서 "강력 추천"으로 변경했다.


    캘리포니아의 코비드-19 대응 웹사이트는 "최근의 사법 판결에 따라 즉시 예배 장소 및 수용 인원 제한은 필수는 아니지만, 강력히 권장된다는 지시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른 모든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 금요일, 뉴섬 행정부는 교회에서 찬양과 낭송에 대한 모든 제한을 해제했다.


    주정부의 표준기준은 카운티 감염률 수준에 따른 등급 시스템에 따라 다르다.


    "보라색"이라고 하는 가장 엄격한 범주의 경우 실내 예배는 "금지가 강하게 권고되며 수용 인원의 25%로 제한되어야 한다." "노란색"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등급의 경우 실내 예배 및 기타 활동이 수용 인원 50% 정도로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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