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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 캘리포니아, 완전한 대면예배 금지된 유일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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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KCMUSA| 작성일2021-02-01 | 조회조회수 : 4,8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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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예배가 재개된 하베스트락교회에서 교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사진: Medium)


    미국 대법원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개빈 뉴섬(Gavin Newsom)의 예배 금지 및 차별대우로 인한 '위헌 재판'의 항소심 중인 하베스트락교회(Harvest Rock Church)와 하베스트국제선교회(Harvest International Ministry)의 긴급 금지 명령 요청에 대해서 조만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은 현재 고등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이 교회를 대리하고 있다. 리버티의 변호사가 이 교회를 대신하여 대법원에 항소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캘리포니아는 예배 장소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가장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대인 예배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6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예배 참석인원의 상한선을 포기했는데, 단 하나의 주(캘리포니아)만이 실내 예배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6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만이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참석인원 상한선을 두고 있다. 더구나 이 6개 주 중 2개 주인 뉴욕과 코네티컷은 뉴욕 10명 및 코네티컷 25명이라는 제한을 무효로 한 제2 순회재판소의 최근 판결 때문에 이제는 이 제한을 따를 수 없게 됐다. 숫자 상한선이 있는 나머지 4개 주 중 메인주는 대면예배를 50명으로, 뉴저지가 150명으로, 로드 아일랜드를 125명으로 제한한다. 워싱턴 D.C.는 실내 종교 모임을 25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대면예배 금지' 타임 라인


    3월 19일–5월 25일: 예배 없음.

    5월 26일–7월 12일: 수용 인원의 25%, 100명 이하.

    7월 13일–현재: 캘리포니아의 90% 이상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예배가 25%, 100명 이하로 허용된 48일을 제외하고는 2021년 2월 1일 현재 318일 동안 대면예배 금지가 ​​시행되었다. 하베스트락교회는 이러한 제한을 무시하고, 8월부터 교회를 오픈하고 있어, 채(Ché) 목사, 직원 및 회중들은 1년의 징역형과 매일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제9 순회 항소 법원은 뉴섬 주지사의 실내 모임 금지 "청사진"의 2-4단계를 위한 금지명령에 대한 항소는 승인했지만, 1단계 및 재택 명령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2-3단계는 건물의 크기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배당 참석인원을 100명과 200명으로 제한했다. 1단계는 예배당에서 모든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


    지난해 미 대법원은 뉴욕시 회당과 브루클린의 로마카톨릭 교구내에 있는 로마가톨릭교회들 대 뉴욕시장 쿠오모, 그리고 아구다스 이스라엘 대 쿠오모 시장의 항소 계류에 대한 긴급 청원을 승인했다. 2020년 12월 3일, 고등 법원은 하베스트락교회와 하베스트국제선교회의 청원을 승인하여 모든 하급 법원 명령을 제쳐두고 로마 가톨릭 교구의 판결을 따르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하급 법원이 캘리포니아의 제한을 파기할 것을 거부하자,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리버티 카운슬 창립자이자 회장인 맷 스테이버(Mat Staver)는 "우리는 고등 법원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예배 금지 집행 명령을 종식시키기를 기다리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대면예배를 완전히 금지한 유일한 주이다. 고등법원은 이미 헌법적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뉴섬 주지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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