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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총회가 열리기 전에 넘어야 할 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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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연합감리교뉴스| 작성일2021-01-13 | 조회조회수 : 3,2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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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네바다 연회의 총회 대의원인 카진 제프리 콴 목사가 2019년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특별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총회위원회는 지난 12월 온라인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연기된 총회에 관해 논의했다. 사진 제공, 폴 제프리, 연합감리교뉴스.


    총회위원회는 코로나19로 연기된 총회를 예정대로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아직 결정 내리지 못했다.


    한편 총회위원회는 교단의 최고 입법기관인 총회의 연기에 따른 추가 청원안(법안) 접수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총회에 앞서 잠재적 교단 분리를 포함한 몇 가지 주요 청원안을 다룰 수 있는 총회 대의원들의 재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총회가 승인한 법률이 포함된 장정은 청원안이 총회 시작 230일 이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2021년 늦은 여름으로 연기된 총회의 청원안 마감 시간은 1월 11일이었다는 뜻이다.


    다만 장정은 연회가 총회 시작 전 230일에서 45일 사이에 모여, 해당 연회의 이름으로 청원안을 제출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총회위원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 2020년 총회의 마감 시한을 지나 제출된 모든 청원안은 어느 것이든지 기한을 넘긴 것으로 취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마감 시한이 지나 제출된 청원안을 총회가 다룰지에 대한 결정은 통상적으로 총회가 열리기 하루 전에 만나는 24명의 총회 대의원 그룹인 조회위원회(Committee on Reference)의 손에 달렸다. 총회위원회는 조회위원회에 관례를 따르지 말고 가능한 한 조속히 만날 것을 요청했다.


    총회위원회는 연합감리교뉴스에 보낸 이메일 성명서에서 “총회위원회 임원회는 총회를 취소가 아닌 연기로 이해하고 있으며, 총회가 연기된 상황에서 총회에 보내는 청원안 접수 과정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결론은 이렇다: 총회위원회는 총회에서 다루어질 청원안을 모아놓은 총회청원안집(Advance Daily Christian Advocate, DCA)의 또 다른 출판(개정판)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일 년 전의 총회위원회 결정은 조회위원회로 하여금 각 연회가 2020년에 제출한 청원안들의 처리 방안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했다.


    총회 서기인 게리 그레이브스 목사는 “연회가 제출한 청원안들을 대의원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총회위원회의 현재 입장이다.”라고 연합감리교뉴스에 전했다. 총회위원회는 어떻게든 대의원들이 모든 청원안을 총회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 배포 방안을 찾고 있다.


    그 청원안 중에는 연합감리교회가 오랫동안 논의해 온 동성애에 관한 문제를 교단 분리를 통해 해결하자는 결별을 통한 화해와 은혜의 의정서도 포함되어 있다. 이 의정서에 제시된 분리 과정은 총회 연기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필리핀 지역의 교회들이 소속된 해외지역총회 대의원들이 제출한 청원안인 크리스마스언약도 총회 연기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연합감리교회가 처음 결성된 1784년 크리스마스 연회에서 이름을 따온 이 청원안은 교단 내에서의 지역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알래스카 연회는 선교 연회의 지위를 내려놓고, 서북태평양(Pacific Northwest) 연회의 선교 지방회가 되도록 하는 청원안을 제출했다.


    이미 출판된 총회청원안집(DCA)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총회가 연기되기 이전에 총회에 제출된 청원안들과 의정서, 크리스마스 언약과 알래스카 연회가 제출한 청원안의 초안 등이 담겨 있다.


    총회위원회 임원회는 연합감리교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총회위원회는 온라인 DCA와 추가로 접수된 적법한 청원안들을 배포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총회위원회 임원들은 “당초 예정된 마감일이 지났기 때문에, 상황이 변화되어 추가 청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조사위원회가 이렇게 추가된 청원안들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총회위원회는 말했다.


    총회위원회는 지난 12월 11-12일 사이에 비공개 회의를 통해, 청원안과 다른 의제들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장정 722조는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정신에 입각해” 거의 모든 교회 회의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알게 되면 협상 과정에 방해가 되는 협상의 경우”에만 비공개 회의를 허용하고 있다. 총회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시작할 때, 이 협상 예외 규정을 언급한 것 외에는 누구와 협상하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


    장정은 또한 이렇게 규정한다: “비공개 회의의 결정 내용은 회의 종료 후 즉시 혹은 공개가 현실적이라고 여겨지는 순간 바로 보고해야 한다.” 총회위원회는 회의가 끝난 후 6일이 지난 12월 18일 오후에 결정 사항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코로나19와 비자 제한 그리고 백신 배포의 느린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총회가 과연 예정대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커다란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총회위원회는 이 문제들의 대부분을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했다.


    지난해 10월 총회위원회는 900명에 달하는 총회 대의원들과 4대륙의 다양한 시간대에서 참석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술 연구팀을 임명했다. 검토된 가능성 있는 방법 중에는 총회를 부분적으로나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도 포함된다.


    총회위원회는 기술 연구팀에 1월 3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2월 20일에 열리는 회의에서 기술 연구팀의 보고서를 논의할 예정이다.


    더욱 복잡한 문제는 코로나19에 따른 제한과는 무관하게, 수많은 해외 총회 대의원들이 미국으로 여행을 올 수 있는지 여부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비자 관련 시행령으로, 대부분이 아프리카 국가인 24개국의 여행객들은 미국 방문을 위해 한 사람당 $15,000불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비자 시행령의 영향을 받는 국가 중에는 앙콜라, 브룬디, 콩고 그리고 라이베리아가 있는데, 이 나라들로부터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수는 총 164명이며, 특히 콩고는 연합감리교회에서 가장 빠른 교회 성장을 보이는 지역 중 하나다. 비자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24일 시작되어 올해 6월 24일에 종료될 예정이지만, 총회위원회는 그 시행령이 연장될지 아닐지 아직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총회위원회 위원들은 또한 코로나19 백신이 총회 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지도 고심하고 있다. 


    총회위원회는 이런 우려를 고려하면서 동시에 총회 대의원 자격 인증의 신실성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총회위원회는 지난 2019년 특별총회에서 네 명의 무자격 대의원이 자격을 도용하여 투표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우리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장정의 어느 부분도 대유행병의 발생 시기에 제기될 문제에 관해 제대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라고 총회위원회 의장인 킴 심슨은 보도 자료에서 말했다.


    “여전히 많은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통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하며, 하나님께서 연합감리교회를 위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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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헤더 한, 연합감리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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