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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 동양선교교회 갈등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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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LA중앙일보| 작성일2020-11-13 | 조회조회수 : 3,4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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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당회측 가처분 신청 승인…내달 2일 심리

    서로 "교회법 위반"…15일 임시공동의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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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한인타운의 대표적 한인 교회인 동양선교교회가 내분으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담임 목사를 상대로 제기된 재정 의혹을 두고 해명을 요구하는 전수조사위원회 측과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목사 측이 대립하면서 결국 법적 다툼으로 비화됐다.


    6일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담당 판사 존 도일)은 동양선교교회와 당회원인 정장근 장로(담당 변호인 하워드 김)가 김지훈 담임 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다. 일단 법원은 당회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소송은 지난 2일 제기됐다. 원고(당회) 측은 소장에서 ▶당회 결의 없이 박모 목사를 수석 행정 목사로 선임한 건 교회 헌법에 위배 ▶당회 결의 없이 진행되는 임시공동의회는 교회법상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교회법 위반 내용에 대해 확인 청구(declaratory relief)와 가처분신청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한 법원 심리(hearing)는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의 가처분 승인으로 일단 김 담임목사가 오는 15일 진행하려던 임시공동의회는 취소됐다. 교회 주보에는 박모 목사를 지칭했던 '수석 행정 목사’ 직책도 삭제됐다.


    법원의 가처분 승인과 관련, 담임 목사 측은 교인들에게 공지문을 보내 “(원고 측이) 소송에 ‘동양선교교회’ 이름을 사용한 건 교회 헌법에 위법한 행동”이라며 "수석 부목사 임명, 임시공동의회 중단, 시무장로 임기 연임 요청 등도 교회 헌법(71조·77조 등)상 불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당회원 정장근 장로는 소장에 교회 이름 명시와 관련, “(법원 소송이므로) ‘가주 비영리 종교 단체법'에 의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로는 “목회자를 소송한 게 아니라 교회 헌법(51조·80조 등)에 어긋나는 사항들에 대해 교회법에 근거해 법원에 의뢰한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 수차례 (담임 목사에게) 이메일을 통해 멈춰 줄 것을 당부했고 조언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다.


    담임 목사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전수조사위원회 6명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교회 김찬우 부목사는 본지에 입장문을 보내 ▶전수조사위원회는 4단계(당회 보고·CPA 검증·제직회 보고·공동의회 발표) 원칙을 지키지 않음 ▶재정 결산시 20만 달러 초과 지출 부분은 외부 CPA 감사 결과 횡령이 아닌 회계 프로그램 시스템 오류로 확인 ▶담임 목사는 직불 카드로 활동비를 사용해 출처가 분명함 ▶9000달러 현금 지출건도 목회 활동에 사용했고 내용도 기록돼 있음을 주장했다.


    반면, 전수조사위원회는 목사 측의 모든 주장을 일축했다.


    전수조사위원회측은 ▶외부 CPA는 시스템 오류로 발표한 적 없음 ▶외부 CPA는 교회 전체 재무 자료가 아닌 샘플링을 조사했고 지출결의서 존재 유무 확인, 지출의 적절성 판단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음 ▶목회 활동비는 담임 목사 혼자 사용하도록 책정된 돈이 아님 ▶9000달러 현금 지급은 당회 보고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횡령, 배임에 해당하며 지출결의서 없이 발행된 체크 73건 확보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의혹이 해명되지 않았는데 담임 목사가 문제가 된 전 재정부장에 대해 먼저 ‘혐의 없음’을 광고 시간(6월14일)에 공지한 것이 정해진 원칙에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담임 목사는 지난달 24일 가주총무국에 동양선교교회 최고재정책임자(CFO)를 김세웅(은퇴 장로)씨로 변경하는데 서명한 바 있다. 이후 교회 측은 재정 담당을 다시 변경(이성기 장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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