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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 법원, 실내 예배 조건부 허용…대형 교회 목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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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미주중앙일보| 작성일2020-08-15 | 조회조회수 : 3,7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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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티 맞대응…법정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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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 사태 가운데 ‘실내 예배’를 두고 교회와 지역 정부 간의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우선 법원은 실내예배와 관련, 조건부로 진행을 허용하며 교회측의 손을 들어줬다.

    포문은 먼저 교회측이 열었다. 지난 12일 선밸리 지역 대형 교회인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담임 목사 존 맥아더)가 “실내 예배를 금지하는 당국의 방침이 부당하다”며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 에릭 가세티 LA시장, 하비에르 베세라주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맞소송으로 번졌다. 13일 LA카운티 정부는 “교회와 존 맥아더 목사의 실내 예배 강행은 카운티나 주 정부의 보건 규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즉각 예비 심리를 진행했다. 14일 진행된 심리에서 LA수퍼리어법원은 “교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6피트 거리 두기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실내예배를 진행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사실상 LA카운티정부가 교회측을 상대로 제기한 실내 예배 중단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셈이다.

    양측의 대립은 첨예하다. 교회 측은 “감염 예방을 위한 정부의 규제가 불평등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측은 소장에서 “전염병 척결을 위해 마련된 보건 규정이 특정 그룹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보건 규정을 거부한 채 인종차별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위대에도 특별한 제재는 없었다”고 밝혔다.

    교회측 변호를 맡고 있는 찰스 리만드리 변호사는 “실내 예배 금지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제1조 종교의 자유를 위반한 행위”라면서 “현재 정부는 시위대를 포함해 마리화나 업소, 도매 업체, 공장 등은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리만드리 변호사는 “가주 주민들은 기독교인이 ‘이류(second-class)’ 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LA카운티 정부는 소장에서 “교회는 지난 7월 26일과 8월 2일, 9일 세번에 걸쳐 실내 예배를 진행했다. 공개된 예배 영상에서 수많은 교인이 실내에 모여있었다. 이는 당국의 지침을 계속 위반하려는 의사를 보인 것”이라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카운티 당국은 “감사관이 보건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회에 출입을 허용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지난 2일과 9일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측은 보건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감사관의 출입을 막은 바 있다.

    LA카운티 당국은 소장에서 “(코로나19 관련) 행정 명령은 모든 시민의 복지를 위한 불가피한 것이며 만약 교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남가주 지역 일부 교회들은 법원의 실내 예배 금지 명령에도 모임을 강행하고 있다. 계속해서 ‘종교적 자유’와 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명분이 상충하며 논란은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벤추라 카운티 뉴버리파크 지역 ‘갓스피크갈보리채플(담임목사 롭 맥코이)’도 실내 예배를 강행해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미주중앙일보 koreadaily.com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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