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프로미스랜드 이민법률 센터: 시민권 신청, 영주권 신청, DACA, 웨이버-- 이민법 전문 기관
페이지 정보
본문
시민권 신청, 영주권 신청, 그리고 모든 이민법 서비스는 구 한인타운연장자센터(KSC)의 후속 기관인 프로미스랜드 이민법률 센터(KEC)에 의뢰하십시오.
주는 사랑체 교회가 지역 선교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 기관은 미 법무부로부터 인가 받은 기관이며 30년 경력을 가진 변호사(인)가 저렴한 비용으로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 전지역. 사무실: LA와 덴버.
(213) 739-7888.
주는 사랑체 교회가 지역 선교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 기관은 미 법무부로부터 인가 받은 기관이며 30년 경력을 가진 변호사(인)가 저렴한 비용으로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 전지역. 사무실: LA와 덴버.
(213) 739-7888.
- 이전글선을 향해 열정을 가지라! 24.02.12
- 다음글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4. 북극의 천연 자원을 독점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러-우 전쟁 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