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 종교 활동 규제 강화…중국 선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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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 시행세칙 시행

▲중국 정부가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강화하고 있다.(사진출처=Unsplash)
[데일리굿뉴스] 양예은 기자 = 중국 정부가 외국인의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사실상 중국 내 선교 활동이 전면 금지되는 수순에 들어섰다. 중국 내 선교는 물론, 현지 한인교회 사역에도 심각한 제약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1일 ‘중국 국경 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발표하고, 이날(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22개 조항에서 38개 조항으로 늘어났으며, 외국인의 종교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세칙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설교나 종교 모임 ▲중국인을 신도로 만들거나 성직자로 임명하는 행위 ▲종교 홍보물의 제작·배포 ▲종교 단체 또는 학교 설립 ▲종교적 기부금 수령 ▲인터넷을 활용한 종교 활동 등은 모두 금지 대상이다.
특히 동일한 언어와 종교를 공유하는 외국인 단체의 경우, 현(縣)급 행정구역 내 한 곳에서만 임시 종교 활동이 허용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지역 내 복수의 한인교회가 존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승인 유효기간도 최대 2년으로 짧다.
미국 가족연구위원회(FRC) 산하 종교자유센터 아리엘 델 투르코 소장은 "중국의 국가안보 논리는 부적절하며, 외국 선교사 금지 조치는 국제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내 허가받지 않은 종교 활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시진핑 정부가 추진해온 '종교의 중국화'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5년부터 종교를 중국 전통문화 및 사회주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재편하는 작업을 해왔다. 이후 '지하교회'(가정교회) 폐쇄, 성경 번역 개입, 종교 교육 제한 등이 이어지며 종교 통제가 점차 강화됐다.
2018년 개정된 '종교사무조례'는 종교 정책을 중국 정부가 아닌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 소관으로 이관시킴으로써 종교를 정치적 통제의 영역으로 편입시킨 바 있다. 현재 통일전선공작부는 전국에 걸쳐 종교 정책 집행을 감시하고 있다.
필립 위커리 홍콩성공회신학대학 교수는 "중국은 예전만큼 상황이 유연하지 않고, 특히 종교와 학문 분야에서 어려움이 많다"면서도 "해외 교회가 중국 교회를 더 깊이 이해하고 연구한다면 희망적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추방을 당한 A 선교사도 "현재 상황에서 한국 선교사가 중국에 직접 들어가 활동하는 것은 제한적이며, 이제는 한국 내에서 중국을 위한 선교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거주하거나 유학 중인 중국인들을 잘 훈련시키고, 신실한 중국인 교회 지도자를 발굴·후원해 그들이 자국 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선교회 B 간사 역시 "과거 '죽의 장막' 시절에도 중국 교회는 오히려 성장했다"며 "지금의 핍박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며, 부흥의 가능성도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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