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만 목사의 TAX 이야기] Form 4361 승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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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미국에서 목회자가 Form 4361을 제출하여 Social Security와 Medicare 세금, 즉 SECA 면제를 승인 받으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2026년 10월 20일 대통령이 H.R. 227에 서명하면서 Clergy Act가 Public Law 119-125로 확정되었다. 이 법은 일정한 목회자에게 Form 4361 면제를 철회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누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목회자가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2026년에 IRC §1402(e)(1)에 따른 목회자 SECA 면제가 유효한 사람이 대상이다. 단순히 교회가 목회자 급여에서 Social Security와 Medicare 세금을 원천 징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Form 4361을 제출하고 IRS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면 IRS의 승인 표시가 있는 Form 4361 사본을 찾아두는 것이 좋다. Form 4361 승인서를 분실했다면, 과거 세금신고서, IRS 계정기록, Social Security 소득기록 및 당시 세무사가 보관한 자료를 통해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승인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부터 다시 SECA를 낼 수 있는가?
목회자는 면제철회의 효력이 시작되는 연도를 2029년 또는 20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일반적으로 2030년분 소득세 신고기한이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2031년 4월 15일까지이며, 적법하게 신고기한을 연장했다면 연장된 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면제를 철회하면 다시 Form 4361 면제를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일단 가입했다가 나중에 다시 면제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면제를 철회하면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면제철회가 효력을 발생하면 목회사역에서 얻은 소득에 다시 SECA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가 부과된다. 여기에는 교회에서 받은 급여뿐만 아니라, 목회자 주택보조비, 교회가 제공한 사택의 공정임대가치와 공과금, 외부설교 사례비 (결혼식, 장례식, 부흥회), 그 밖의 목회사역 순소득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주택보조비는 연방소득세에서는 비과세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SECA 계산에는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주택보가 큰 목회자는 예상보다 많은 SECA를 부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면제를 철회하는 것이 유리한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SECA를 다시 납부하면 Social Security 가입 크레딧을 쌓을 수 있고, 향후 은퇴급여, Medicare, 장애급여, 유족급여의 자격이나 금액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다른 직장에서 이미 충분한 Social Security 크레딧을 쌓았거나 배우자의 기록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목회자는 추가 SECA 부담에 비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목회자의 나이, 예상 은퇴시기, 현재 Social Security 크레딧, 배우자의 가입기록, 예상 목회사역 소득을 모두 비교해야 한다. 단순히 세금을 더 내면 은퇴급여도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는가?
IRS가 Clergy Act에 따른 새로운 신청서와 제출절차를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신청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일이다.
첫째, 승인된 Form 4361 사본이나 면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Social Security Statement에서 현재 가입 크레딧과 예상급여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2029년과 2030년의 예상 급여, 주택수당, SECA를 계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면제철회로 부담할 추가 세금과 장래 사회보장 혜택을 비교해야 한다.
Clergy Act는 목회자에게 매우 드문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Social Security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 아니다. 앞으로 평생 부담할 세금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함께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따라서 IRS의 공식 신청절차가 발표되면 개인별 계산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한복만 목사 및 Tax Advisor (EA)
(솔로몬 세무회계, 321-750-6774, www.solomon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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