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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만 목사의 TAX 이야기] 목회자에게 중요한 세금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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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2026-09-22 | 조회조회수 : 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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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영수증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각 세금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중요한 세금 서류들을 알아봅니다.


첫째는 Form W-2입니다. 교회에 고용된 목회자는 일반적으로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분류되어 W-2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W-2는 일반 직원의 W-2와 다릅니다. 목회 사례비 가운데 과세 대상 급여는 Box 1에 들어가지만, 적법하게 사전 지정된 주택 보조비는 일반적으로 Box 1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목회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이 FICA 방식으로 원천징수 되지 않고 목회자가 SECA 방식으로 직접 부담합니다. IRS도 목회자가 직원이라 하더라도 목회 활동 소득은 일반적으로 SECA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서류가 Schedule SE입니다. 목회자는 W-2를 받으면서 동시에 사회 보장세 세금 계산에서는 자영업자로 취급되는 독특한 이중 신분을 갖습니다. 특히 주택 보조비는 연방소득세 계산에서는 일정 한도까지 제외할 수 있지만, Form 4361에 의한 적법한 면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SE Tax 계산에는 포함됩니다.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그 사택의 공정임대가치가 SE Tax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Schedule C와 1099-NEC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부흥회 사례비, 외부 강의료, 저술료 등 교회 급여 이외의 목회 관련 수입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 Schedule C에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IRS Publication 517은 결혼식, 침례, 장례식 등에서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받은 사례비 역시 과세소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한 해 $600 이상을 비직원에게 지급하면 1099-NEC 발행 여부를 검토했지만, 2026년 지급분부터 1099-NEC 보고 기준이 $2,000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2,000은 지급자가 1099-NEC를 발행해야 하는 보고 기준일뿐, 수령자의 과세 기준이 아닙니다. 1099가 발행되지 않아도 사례비나 강의료는 과세소득입니다.


넷째는 Form W-4와 Form 1040-ES입니다. 목회 사례비는 일반적으로 의무적인 연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보고 때 갑자기 큰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목회자가 적지 않습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합의하면 자발적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 있으며, 추가 원천징수를 통해 Income Tax뿐 아니라 예상되는 SE Tax까지 충당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분기별 Estimated Tax를 준비해야 합니다. IRS는 일반적으로 신고 시 $1,000 이상 세금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면 Estimated Tax 납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주택융자 이자는 Form 1098, 은행 이자는 1099-INT, 주식이나 부동산 매각은 Schedule D, 잘못 신고한 세금보고를 수정할 때는 1040-X, 신고기한 연장이 필요할 때는 Form 4868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단, 4868은 신고기한을 연장해 줄 뿐 세금 납부기한까지 연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 세금의 가장 큰 위험은 소득이 많은 데 있지 않습니다.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세법을 목회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W-2를 받는 직원이면서 동시에 SECA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주택 보조비는 소득세에서는 제외되면서 SE Tax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최소한 W-2, 주택 보조비 기록, Schedule SE, Schedule C, 1099 서류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서류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한 장의 서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수천 달러의 세금 차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세금 지식은 재정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청지기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정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복만 목사 및 Tax Advisor (EA) 

(솔로몬 세무회계, 321-750-6774, www.solomon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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