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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만 목사의 TAX 이야기] 납세자 권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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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2026-06-26 | 조회조회수 :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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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IRS 공식 웹사이트의 Taxpayer Bill of Rights 한국어 번역입니다. IRS 페이지는 이 권리장전을 “납세자가 IRS를 상대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권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장전 Taxpayer Bill of Rights


모든 납세자는 IRS를 상대할 때 알아야 할 일련의 기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IRS가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의무를 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알 권리 The Right to Be Informed


납세자는 세법을 준수하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모든 세금 양식, 지침, 간행물, 통지서 및 서신에서 세법과 IRS 절차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세금 계정과 관련한 IRS의 결정에 대해 통보받고, 그 결과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The Right to Quality Service


납세자는 IRS와의 모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신속하고 정중하며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들을 권리, IRS로부터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의사소통을 받을 권리, 그리고 서비스가 부적절하다고 느낄 경우 감독자와 이야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정확한 세액 이상을 납부하지 않을 권리 The Right to Pay No More than the Correct Amount of Tax


납세자는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 이자 및 벌금만 납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IRS가 모든 세금 납부액을 올바르게 적용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4. IRS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들을 권리 The Right to Challenge the IRS’s Position and Be Heard


납세자는 IRS의 공식 조치나 제안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IRS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제출한 이의와 자료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토할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으며, IRS가 납세자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IRS 결정에 대해 독립적인 기관에 항소할 권리 The Right to Appeal an IRS Decision in an Independent Forum


납세자는 많은 벌금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IRS 결정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행정 항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IRS 항소국의 결정에 대해 서면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자신의 사건을 법원에 가져갈 권리도 있습니다.


6. 종결성을 알 권리 The Right to Finality


납세자는 IRS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얼마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IRS가 특정 과세연도를 감사할 수 있는 최대 기간과 세금 채무를 징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IRS 감사가 언제 종료되었는지 알 권리도 있습니다.


7. 사생활 보호를 받을 권리 The Right to Privacy


납세자는 IRS의 모든 문의, 조사 또는 집행 조치가 법을 준수하고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을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IRS의 조치가 수색 및 압수 보호를 포함한 모든 적법절차상의 권리를 존중하고, 해당되는 경우 징수 관련 적법절차 청문회를 제공할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8.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 The Right to Confidentiality


납세자는 자신이 IRS에 제공한 정보가 납세자의 승인이나 법률상 허용 없이는 공개되지 않을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세금 신고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공개한 IRS 직원, 세금보고 대리인 및 기타 관계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9.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The Right to Retain Representation


납세자는 IRS를 상대할 때 자신이 선택한 승인된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하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을 고용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의 도움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0.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금 제도를 요구할 권리 The Right to a Fair and Just Tax System


납세자는 세금 제도가 자신의 기본 세금 채무, 납부 능력 또는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 줄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IRS가 일반 절차를 통해 세금 문제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보호관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복만 목사 및 Tax Advisor (EA) 

(솔로몬 세무회계, 321-750-6774, www.solomon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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