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만 목사의 TAX 이야기] 세금, 정부 보조금 허위 신고, 시민권 박탈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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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사회에서 시민권은 오랫동안 '결승선'이자 '영원한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영주권 단계에서 각종 인터뷰와 행정 절차, 추방 리스크를 견뎌낸 분들에게 귀화는 마침내 안정과 권리를 보장받는 상징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드러난 이민·시민권 정책 기조는 이러한 믿음 자체를 구조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매달 100건에서 200건에 이르는 시민권 박탈 후보를 발굴하라는 내부 목표가 보도되면서, 미국 내 2,600만 명에 달하는 귀화 시민권자 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적·질적 변화: 예외에서 정책 도구로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은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나치 전범, 전쟁 범죄자, 중범죄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그 양과 질의 변화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실제 박탈 건수가 120여 건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매달 수십에서 수백 건을 목표로 삼는 발상 자체가 '할당량 충족형 집행'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민권 박탈이라는 극단적 수단이 더 이상 예외적 장치가 아니라, 이민 통제와 정치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도구로 재정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우선순위 지침과 새로운 리스크 영역
법무부가 제시한 시민권 박탈 우선순위 지침을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는 더욱 구체화됩니다. 테러리스트, 전쟁 범죄자, 마약 카르텔 등 국가 안보를 해치는 인물이 최우선 대상이라는 점은 큰 논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한 금융 사기'와 '허위 진술'이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팬데믹 시기 PPP 대출 사기,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부정 수급, 각종 보조금 신청에서의 허위 기재가 이제 단순한 형사·민사 책임을 넘어 시민권 박탈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금 사기도 시민권 박탈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5년 법무부의 새로운 집행 우선순위에 따르면, 사기, 허위 진술, 또는 귀화 과정에서의 서류 위조와 관련된 심각한 세금 위반을 포함한 금융 범죄가 시민권 박탈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0,000를 초과하는 탈세는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간주되어, 귀화 신청 시 '선량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N-400 신청서: 단순 양식이 아닌 법적 진술서
핵심 변수는 N-400 시민권 신청서에 대한 인식입니다. N-400은 단순한 행정 양식이 아니라, 선서 하에 제출되는 법적 진술서입니다. 과거 범죄·체포 기록(한국을 포함한 해외 기록), 세금 문제, 정부 혜택 수급 내역 등에 관해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했다면, 이는 "중대 허위 진술"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자산을 은폐하여 의료·복지 혜택을 받았거나, 팬데믹 구제 대출에서 허위 매출과 직원 수를 기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 그와 상반되는 답변을 N-400에 기재했다면 박탈 소송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없는 소급 검증의 위험성
더욱 중요한 사실은 민사상 시민권 박탈 소송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론상으로는 10년, 20년 전의 귀화 과정과 과거 행적까지 소급하여 검증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부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통해 "애초에 시민권 자격이 없었거나, 중대한 허위·은폐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 박탈 비율은 전체 귀화자에 비해 극히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매달 수십 건의 '목표 대상'을 발굴하라는 지침이 결합될 경우, 상징적 사례 만들기와 기획 수사식 소송이 늘어날 위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세금 사기로 인한 시민권 박탈
2025년 3월, 법무부는 휴스턴의 한 회계사 출신 여성에 대해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여성은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 허위 세금 신고로 $7,712의 환급을 받았고, 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12개월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2017-2018년 귀화 인터뷰에서 이 범죄 사실을 은폐했다는 점입니다. 법무부는 시민권 취득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공소시효가 없는 민사 소송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주목할 점은 민사 시민권 박탈 소송은 형사 사건과 달리 "명확하고 설득력 있으며 명백한 증거"만 있으면 되며,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입증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입니다.
냉정한 자기 점검이 필요한 시대
이제 "시민권을 취득했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고방식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법적 보호막이지만, 그 토대가 사실과 진실 위에 놓여 있지 않다면 '조건부 권리'로 전락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도한 공포가 아니라 냉정한 자기 점검입니다. 다음 사항들을 차분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영주권 취득 경위
- 세금 신고 내역
- 코로나 팬데믹 보조금과 같은 정부 보조금·의료 혜택 수령 과정
- N-400에 기재했던 답변들
목회자를 위한 특별 주의사항: 주택 보조비에 대한 사회 보장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회계사나 세무사가 목회자 주택 보조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몰라서, 또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누락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애매하거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이민법·형사법·세법에 걸친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한복만 목사 및 Tax Advisor (EA)
(솔로몬 세무회계, 321-750-6774, www.solomon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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