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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만 목사의 TAX 이야기] 최근 통과된 성직자법(Clerg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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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2026-05-12 | 조회조회수 : 1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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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7일, 미국 하원은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 찬성 350표와 반대 5표로 ‘성직자법(Clergy Act, H.R. 227)’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과거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납부를 면제받았던 목회자에게 2029년과 2030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다시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최종 마감일은 2031년 4월 15일입니다. 


성직자법이 등장한 배경


미국은 1968년 사회보장법을 개정하여 목회자의 사역 소득을 자영업 소득으로 간주하고, 이를 사회보장세 적용 대상에 자동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이유로 공공 보험 혜택을 거부하는 이들을 위해 국세청에 Form 4361을 제출하여 세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문제는 면제 선택이 원칙적으로 영구적이며 ‘취소 불가능’했다는 점입니다. 과거 1977년, 1986년, 1999년에 한시적인 재가입 기회가 주어졌으나, 2002년을 끝으로 재가입 창구는 20년 넘게 닫혀 있었습니다.


사역 초기인 20대나 30대 시절, 민간 투자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라는 재정 고문이나 소속 기관의 부정확한 조언을 듣고 섣불리 면제를 선택한 목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따른 연금 수령액 조정, 배우자 연금, 유족 및 장애 보험, 메디케어 혜택 등 사회보장 제도의 종합적인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결정을 내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은퇴 연령이 가까워지면서 이들은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취약한 재정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성직자법은 바로 이러한 과거의 구조적 결함과 초기 선택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등장한 법안입니다.


누구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나?


성직자법의 가장 큰 수혜자는 과거 Form 4361 면제를 선택했지만, 아직 10년 이상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는 목회자들입니다. 사회보장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40 크레딧, 즉 약 10년의 납부 기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40대나 50대 초반의 목회자라면, 재가입 후 남은 사역 기간 동안 충분히 이 요건을 채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 은퇴저축이 거의 없고, 교회가 403(b)같은 은퇴 플랜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혜택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이민교회나 개척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로서 실제 은퇴 준비는 거의 하지 못한 경우라면, 성직자법을 통한 사회 보장연금 재가입은 노후 빈곤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회 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러나 배우자가 평생 풀타임으로 일해 왔고, 은퇴 시 상당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의 배우자가 평생 풀타임으로 일해 왔고, 은퇴 시 월 약 $2,000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목회자 본인은 배우자 연금의 최대 50%,인 $1,000을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 혜택을 통해 조건에 따라 배우자가 받았던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사회 보장연금에 다시 가입하기 보다는 403(b)와 같은 연금에 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혜택이 제한적인가?


반면, 이 법안이 모든 목회자를 구제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첫째, 이미 60대 후반에 접어든 목회자는 실익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재가입 후 40 크레딧을 채우려면 앞으로 약 10년 동안 계속 사역하면서 충분한 소득을 보고하고 사회 보장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부가 한 달에 $2,000정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매년 10년동안 사회보장세로만 $8,000 가까이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액은 소득에 근거하므로, 사례비와 주택보조비를 포함해서 매달 $4,500정도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 교회 상황, 사역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이 낮아 사회보장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목회자에게도 재가입은 신중해야 합니다. 면제를 취소하면 그 시점부터 향후 사역 소득의 15.3%를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작은 교회에서 사례비와 주택수당을 합쳐 연간 $30,000 정도를 받는 목회자라면, 매년 추가되는 사회 보장세 부담이 약 $4,500정도로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당장의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재가입 자체가 현재의 재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미 다른 직업을 통해 사회보장 크레딧 40을 확보한 목회자도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가 되기 전 일반 직장에서 10년 이상 일하여 이미 수혜 자격을 갖춘 경우, 핵심은 재가입을 통해 월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가를 따저 봐야 합니다. 추가로 납부할 사회 보장세와 예상 혜택 증가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사회 보장세 납부보다는 403(3b) 납부가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넷째, 충분한 교단 연금, 403(b), IRA, Roth IRA, 개인 투자자산, 주택 equity 등을 갖춘 목회자의 경우에도 재가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제도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아니면 기존 은퇴 자산으로도 충분한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재가입을 결정하시 바랍니다. 


한복만 목사 및 Tax Advisor (EA) 

(솔로몬 세무회계, 321-750-6774, www.solomon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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