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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만 목사의 TAX 이야기] 파산으로 탕감되지 않는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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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2024-08-21 | 조회조회수 : 2,9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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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까지 1년 동안 486,613건의 파산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는 2023년의 418,724건수보다 약16% 증가한 수치입니다. 파산의 원인은 신용카드 부채, 과다한 의료비, 개인 대출로 인한 감당할 수 없는 부채, 실직, 사업 실패, 이혼, 자연 재해, 과소비입니다.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모든 부채를 탕감 받고 새 출발하기를 원하지만, 파산한다고 모든 빚을 다 탕감 받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은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는 하지만, 다음 네 가지 부채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은 파산 시에 탕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대출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파산 소송(adversary proceeding)으로 알려진 법적 절차를 통하여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브루너 테스트(Brunner Test)”로 알려진 다음 세가지 기준으로 채무자의 상환 능력 여부를 평가하고 결정합니다.


1)  최저 생활 수준: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여력이 있는지.

2)  재정적 어려움의 지속성: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이 학자금 대출 상환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3) 성실한 상환 노력: 채무자가 대출 상환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2. 자녀 양육비와 위자료


자녀 양육비는 부모가 이혼, 별거, 또는 기타 법적 절차를 통해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부모에게 이 의무를 부과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주거, 교육, 의료, 기본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모는 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파산법은 자녀 양육비를 우선 채무로 간주하여 이 채무는 파산 시 면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hapter 7 파산의 경우, 채무자의 자산이 청산되었을 때 자녀 양육비가 제일 먼저 지급됩니다. Chapter 13 파산의 경우, 채무자는 파산 기간 동안 자녀 양육비를 계속해서 지급해야 하며, 파산이 종료된 후에도 남은 양육비를 완전히 지급해야 합니다.


3. 세금 채무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납된 세금은 탕감되지 않습니다. 이는 IRS나 주 세무 당국은 최근에 부과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파산을 신청하려면 먼저 3년치 세금 신고가 제대로 되어서 미납된 세금이 없어야 합니다.


4. 법원 명령 배상


법원이 부과한 형사 배상 명령(Criminal Restitution Orders)의 결과로 발생한 채무는 일반적으로 파산 절차에서 탕감되지 않습니다. 형사 배상 명령의 주요 목적은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복만 목사 및 Tax Advisor (EA) 

(솔로몬 세무회계, 321-750-6774, www.solomon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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