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만 목사의 TAX 이야기] 은퇴자의 소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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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 인생의 후반전은 은퇴자로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1960년 52.4세에 불과했던 기대 수명이 1990년에는 71.4세, 2016년에는 82.4세로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건강 수명입니다. 건강 수명은 2016년 평균 64.9세로, 평균적으로 생애 마지막 17.5년은 건강 문제로 활동에 제약을 받으며 산다고 합니다. 미래학자들은 100세를 넘어 120세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양대학교의 김창경 교수는 세바시 강연에서 “재수없으면 200세까지 산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야흐로 인생의 후반전을 은퇴자로 사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소확행
생의 마지막 17.5년을 누군가의 병수발을 받으며 산다는 것은 2결코 즐거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은 백세 시대에 은퇴 후 건강이 중요함을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 건강하다고 노년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자식에게 손 내밀지 않고, 먹고 싶은 것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일 하며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소확행은 건강과 경제적 여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암울한 은퇴
얼마전 한국에서 목회자의 2/3가 은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미국에서는 사회 보장세만 제대로 납부하면 은퇴 후의 소확행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사례비와 주택 보조비와 각종 혜택을 합친 연봉이 약 6만불 정도이고 최소 10년 동안 사회 보장세를 제대로 납부한다면, 부부가 매달 $1,500 정도는 사회 보장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다수 목회자들이 사회 보장세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알아도 생활고로 주택 보조비에 대한 사회 보장세 납부를 등한히 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 보장연금이 절반으로 줄어 은퇴 후의 소확행이 사라지고 있음을 알아도 어쩔 수 없는 처지가 안타깝습니다.
어느 목회자의 난감한 사연
어느 목회자가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는 중에 세금 신고서 리뷰를 요청했습니다. 몇 년치의 신고서를 받아 보니, 주택 보조비에 대한 사회 보장세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W-2에는 목회자 세법에 따라 1번에 사례비가 기록되었고, 2번에는 소득세가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번과 5번에는 1번의 사례비가 기록되어 있었고, 4번과 6번에는 이에 대한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가 잡혀 있었습니다. 14번에는 주택 보조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인과 목회자의 W-2를 절묘하게 혼합된 하이브리드 W-2였습니다. 목회자 세법을 아는 세무 전문가는 이런 W-2라도 개인 세금 신고시에 주택 보조비에 대한 사회 보장세를 납부하게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 세법을 모르면 주택 보조비에 대한 사회 보장세를 누락시킵니다. 목회자의 은퇴 후 소확행은 그렇게 사라집니다.
리뷰 결과를 알려 주었더니, 그 분은 CPA 이신 교회 장로님이 주택 보조비에 대한 사회 보장세 납부는 ‘선택 사항’이라고 말했다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또 주변의 목회자들도 주택 보조비에 대한 사회 보장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리뷰에 대한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전화기로 목소리에는 “3년치를 수정 신고 하려니 미납된 세금과 연체금과 비용이 부담되고, 그냥 넘어 가자니 시민권 신청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난감함이 베어 있었습니다.
목회자도 은퇴자의 소확행을 꿈꿀 수 있다
백세 시대에 아무리 건강해도 주머니가 가벼우면 노년의 소확행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한국은76세 이상 2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OECD 꼴찌이지만, 미국은 5명 중에 1명입니다. 사회 보장연금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2025년 사회 보장연금 평균 수령액은 $1,976인데, 배우자 연금을 더하면 부부가 약 $3,000 정도 될 것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매년 $55,000 ~ $65,000를 벌어서 35년간 세금 신고를 하고 받는 금액입니다. 이 정도 연봉에 대해 10년만 사회 보장세를 납부해도 부부가 $1,500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ChatGPT가 계산해 줍니다.
장수의 역습을 피하려면
얼만 전 한국의 모 방송국에서 “장수의 역습”이라는 다큐를 방송했습니다. 장수를 해도 경제력이 없이는 장수가 결코 복이 아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1년에 나온 한국 기사에 따르면 대다수 은퇴목사는 일반인이 누리는 기초 생활 복지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미국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은퇴 후에 손주 데리고 맥도날드도 가고, 지인들과 식당에 가서 한턱 내는 소확행은 사회 보장세만 잘 납부해도 이룰 수 있는 꿈입니다.
한복만 목사 및 Tax Advisor (EA)
(솔로몬 세무회계, 321-750-6774, www.solomon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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