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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던지는 자의 실로암] 공립학교에 십계명 게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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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2025-07-11 | 조회조회수 : 4,0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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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말,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올해 9월 1일부터 “모든 공립학교에 십계명을 게시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렉 애벗(Greg Abbott) 주지사가 상원 10번 법안(SB10)에 서명을 마무리하며, 이로써 텍사스의 모든 공립학교는 각 교실에 45cm x 50cm 크기의 십계명을 게시하여 모든 학생이 잘 보도록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필 킹(Phil King) 상원의원이 발의하여 상원에서 통과되었으나, 하원에서도 통과를 위하여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논의되었습니다. 표결을 앞두고 하원에서 심의되는 동안, 이를 상정한 캔디 노블(Candy Noble) 하원의원은 제임스 탈라리코(James Talarico) 의원의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의 게시가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타종교인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가,” 혹은 “유대교, 힌두교, 무신론자와 같은 이웃에게 심리적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캔디 위원은 답해야 했습니다. 캔디 위원의 주장은 십계명이 미국 헌법과 교육의 기초이자, 건국의 아버지들이 국가의 토대로 삼았던 바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민자에게도 미국의 건국 정신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은 세뇌(indoctrination)가 아니라 미국의 전통에 대한 교육이라고 말했습니다. 캔디 의원은 “우리 모두 신의 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과 텍사스주 시민자유연맹(ACLU)은 이 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재단과 연합하여 이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반대했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를 규정한 법으로 연방의회가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필 킹 법안 제출자는 십계명이 “200년 동안 미국 전역의 공공건물과 교실에 전시되었다” 주장했으나, 텍사스 시민자유연맹의 변호사인 클로이 켐프(Chloi Kempf)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종교적 메시지를 주입하는 행위는 특별한 헌법적 문제가 있다” 반응했습니다. 

   

보수적인 주 텍사스에서 시작된 법안이 어떻게 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텍사스주의 의결은 앞으로 강력한 기독교적 전통을 가진 주들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이미 초등학교부터 성경 기반 커리큘럼 도입과 기도의 자유를 인정했습니다. 2024년 이미 오클라호마주 교육감 라이언 월터스(Ryan Walters) 또한 모든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 가르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5-12학년의 수업에 성경 교육을 포함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에게 성경은 없어서는 안 될 “역사적, 문화적 기준”이자 “미국의 기초”라고 설명했습니다. 

   

3,500년 전의 문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이 21세기의 미국에서 논의되는 것은 매우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십계명이 포함된 시내산 언약(출 19-24장)은 중근동의 다른 법전, 즉 기원전 21세기의 우르-남무, 19세기의 리피트-이쉬타르, 18세기의 에슈눈나와 함무라비 법전, 17세기 고대 힛타이트 법전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대조적인 특성이 있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여러 법전은 입법자가 왕이지만, 출애굽기의 십계명과 기타 판례법은 하나님의 법 즉 신법(神法)입니다. 유대왕국은 이 법전에 의하여 중근동 최초로 “제한군주제”(limited monarchy)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 신이나 반신(demi-god)이 아니라 형제 중의 하나였으며, 왕을 견제하는 선지자나 제사장이 먼저 존재했습니다. 비록 왕국의 역사가 길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법이 왕보다 우위에 있어, 고대의 법치주의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담은 인간 존엄의 법이 시민의 마음속에 다시 메아리침으로, 해체와 혼돈의 이 시대에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민종기 목사(충현선교교회 원로목사, KCMUSA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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