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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만 목사의 TAX 이야기] 목회자의 과세소득과 합법적인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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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2026-08-20 | 조회조회수 :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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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 


미국 목회자의 세금보고는 일반 직장인보다 복잡합니다. 목회자는 연방소득세에서는 교회의 직원으로 취급되지만, Social Security와 Medicare 세금을 계산할 때에는 자영업자로 취급되는 독특한 이중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지급하는 기본 사례비는 과세소득이며 일반적으로 Form W-2의 Box 1에 보고합니다. 원칙적으로 목회자의 W-2에서는 Social Security와 Medicare 세금을 원천 징수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Schedule SE를 통해 약 15.3%의 자영업세, 즉 SECA 세금을 직접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주례비, 장례식 사례비, 부흥회 사례비, 외부 설교비, 강의료 및 상담비도 과세소득입니다. 현금으로 받았거나 Form 1099를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소속 교회가 아닌 개인이나 다른 기관에서 직접 받은 수입은 일반적으로 Schedule C에 보고하며, 관련 비용을 차감한 순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SECA 세금을 계산합니다.


교회나 성도가 지급하는 ‘사랑의 헌금’과 ‘감사 사례금’도 주의해야 합니다. 목회 사역에 대한 보상이라면 명칭이 선물이어도, 또 gift card 일지라도 과세소득입니다. 교회가 목회자의 SECA 세금을 보조해 주는 금액도 추가 사례비로 보아 과세합니다. 교회가 목회자의 개인 자동차 할부금, 자녀 학비, 개인 보험료 또는 생활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에도 특별한 예외가 없다면 과세소득입니다.


절세방안


목회자가 합법적으로 소득세를 줄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주택 보조비입니다. 안수 받은 목회자가 목회 직무에 대한 보수로 받는 주택 보조비는 일정 한도까지 연방소득세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금액은 ① 교회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금액, ② 목회자가 실제로 지출한 적격 주거비, ③ 가구가 포함된 주택의 공정임대가치와 공과금 중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주거비에는 월세, 모기지 원금과 이자, 부동산세, 보험료, 공과금, 수리비 및 가구 구입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택 보조비는 반드시 지급 전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결의하고 회의록이나 보상계약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연말에 소급하여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주택 보조비는 연방소득세에서는 제외되지만 일반적으로 SECA 세금에는 포함됩니다.


두 번째 절세 방법은 교회가 적격 실비변상제도인 accountable reimbursement plan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심방을 위한 차량비, 사역 관련 출장비, 도서비, 핸드폰비, 교육비와 사무용품비를 지출하고 영수증과 업무 목적을 제출하면 교회가 이를 비과세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사용 내역 없이 매달 일정액을 ‘목회활동비’로 지급받으면 과세 사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403(b) 은퇴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전통적 403(b)에 불입하면 연방 과세소득을 줄이고 은퇴 후 인출할 때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고용주 부담금으로 추가 불입하는 것도 효과적인 보상 방법입니다.


Form 4361을 통한 SECA 면제는 단순한 절세 수단이 아닙니다. 국가 운영 보험에 대한 종교적, 양심적인 반대가 있어야 하며 IRS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후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향후 Social Security와 Medicare 혜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목회자 절세의 핵심은 소득을 누락하거나 사례비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금 사례비, 주택 보조비, 실비변상, 403(b)를 적법하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매년 보상안을 사전에 승인하고, 목회자는 주택보조비와 사역비 기록을 충실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IRS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복만 목사 및 Tax Advisor (EA) 

(솔로몬 세무회계, 321-750-6774, www.solomon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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