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와 법] 살리나스 다운타운 교회 소송으로 본 종교부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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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철 목사/ 태평양법률협회 한국어 담당
"살리나스시에서 건물 1층은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비즈니스로만 허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 교회가 매입한 건물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고 교회 재정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시에 통보했다. 시 정부는 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약 두세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살리나스(Salinas)란 조그만 해안 도시가 있다. 예전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모였지만, 지금은 주변에 다른 도시들이 발전하고 산호세와 샌프란시스코가 가까이 있어서 거의 죽은 도시처럼 되어 버렸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아에 소재해 있는 연방법원은 이 지역 다운타운에 있는 한 교회가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다운타운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해 문제가 생겼다.
살리나스 다운타운에는 뉴하베스트 크리스천펠로십 교회가 있다. 이 교회는 지난 25년 동안 메인 스트릿(Main Street)에 있는 빌딩을 빌려 예배를 드려온 교회다. 그런데 최근 교회가 성장해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다. 교회 리더자들은 더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다. 그동안 교회가 성장하면서 어떤 때에는 프로그램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까지 수차례 있었다.
지난 2017년 이 교회 지도자들은 맞은편 건물이 매물로 나오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확신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두고 기도하던 중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2018년 년 초 그 빌딩을 매입했다.
빌딩을 매입하고 난 후 문제가 발생했다. 살리나스시(市)에서 건물 1층은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비즈니스로만 허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종교시설은 2층만을 이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교회는 교회가 매입한 건물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고 교회 재정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시에 통보했다. 시 정부는 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운타운의 메인 스트릿에는 상점 등 비즈니스가 들어서야 다운타운이 활성화된다는 논리였다.
시의 허가가 계속 미뤄지자 교회는 태평양법률협회에 연락을 취해 왔다. 협회가 일에 개입하면서 발견한 것은 시 정부가 부당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회를 제외하고 다른 모임, 즉 콘서트나 이벤트 같은 것에는 그 논리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극장과 술집 그리고 기타 이벤트 장소에는 그 어떤 제한 없이 운영되고 사용되고 있었다.
협회는 지난 수년 동안 연방 종교부지 사용 및 제도화된 법(Religious Land Use and Institutionalized Persons Act) 적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이 종교부지 사용 규정으로 시 정부 처사를 지적했다.
지난 2018년 5월 29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수잔 풀런 판사는 의외로 살리나스 시(市)에게 손을 들어 주었다. 법원의 판단은 교회의 제한된 관심은 도시의 발전과 특히 관광객에게 흥미나 불러일으킬 수 없고 경제 활성화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운타운이 더 큰 콘서트장과 오락장소를 허용하는 동시에 교회를 배제하는 것은 ‘엔터테인먼트 구역’를 홍보하는데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다운타운 안에서 재미와 관광 친화, 그리고 세금만 지불하면 된다는 시의 주장이 요양원과 우체국 허용으로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자신들이 내린 불일치를 판단을 무효로 했다.
협회 상임변호사며, 뉴하베스트펠로십교회 소송을 담당하고 진두지휘를 하는 케빈 스나이더 변호사는 “살리나스시는 뉴하베스트펠로십교회의 다운타운 도로공유에서 어린이극장, 두 개의 영화관, 이벤트 센터들과 같이 교회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의 박탈되었다”라고 지적하며 “살리나스시의 구역정책은 보행자 친화적인 거리 풍경을 조성하고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가 함께 도로를 공유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보고 있다”고 정책의 모순을 지적했다.
협회 대표 브래드 대쿠스 박사는 “이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보아 온 종교부지 사용의 맥락에서 교회를 불평등하게 대우한 가장 두드러진 사례 중 하나이다”라며 “이 사건을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에 상고했고, 상급 법원의 검토로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낙관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에는 종교부지 사용 및 제도화된 법이 있다. 이것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Religious Land Use and Institutionalized Persons Act라고 한다. 쉽게 말해 어느 곳이든 종교부지가 허용되고,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교회나 종교단체의 권리를 허락해 준 것다는 것이다.
사실 요즘은 매우 드물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증축이나 신축을 할 때 종종 시정부나 카운티정부에서 불필요한 법안을 가지고 교회증축이나 신축을 거부하거나 시간을 끈 일이 많았다. 하지만 교회나 종교단체에 종교부지 사용에 불필요한 법은 제안하는 것은 위헌이다.
크리스천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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