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잔 정 박사의 ADHD 이해하기] 두 형제의 이야기 (어린이 ADHD cas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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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능 또는 발달을 저해하는 1. 지속적인 부주의 또는 2. 과잉행동-충동성의 특징을 갖는다.
1. 부주의
다음 9개 증상 가운데 6개 이상이, 적어도 6개월 동안,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고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활동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지속된다.
1) 종종 세부적인 면에 대해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업, 작업 또는 다른 활동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른다(예: 세부적인 것을 못 보고 넘어가거나 놓침, 작업이 부정확함).
2) 종종 과제를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집중을 할 수 없다(예: 강의, 대화 또는 긴 글을 읽을 때 계속해서 집중하기가 어려움).
3) 종종 다른 사람이 직접 말을 할 때 경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예: 명백하게 주의집중을 방해하는 것이 없는데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임).
4) 종종 지시를 완수하지 못하고, 학업, 잡일 또는 작업장에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예: 과제를 시작하지만 빨리 주의를 잃고 쉽게 곁길로 샘).
5) 종종 과제와 활동을 체계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예: 순차적인 과제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 물건이나 소지품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 지저분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작업. 시간 관리를 잘 하지 못함. 마감 시간을 맞추지 못함).
6) 종종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에 참여하기를 기피하고, 싫어하거나 저항한다(예: 학업 또는 숙제, 후기 청소년이나 성인의 경우에는 보고서 준비하기, 서류 작성하기, 긴 서류 검토하기).
7) 과제나 활동에 꼭 필요한 물건들(예: 학습 과제, 연필, 책, 도구, 지갑, 열쇠, 서류 작업, 안경, 휴대폰)을 자주 잃어버린다.
8) 종종 외부 자극(후기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에는 관련이 없는 생각들이 포함될 수 있음)에 의해 쉽게 산만해진다.
9) 종종 일상적인 활동을 잊어버린다(예: 잡일하기, 심부름하기, 후기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에는 전화 화답하기, 청구서 지불하기, 약속 지키기)’.
* 주의점: 이러한 증상은 단지 반항적 행동, 적대감 또는 과제나 지시 이해의 실패로 인한 양상이 아니어야 한다. 후기 청소년이나 성인(17세 이상)의 경우에는 적어도 5가지 증상을 충족해야 한다.
2. 과잉행동-충동성
다음 9개 증상 가운데 6개 이상이, 적어도 6개월 동안,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고 사회적, 학업적/직업적 활동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지속된다.
1) 종종 손발을 만지작거리며 가만두지 못하거나, 의자에 앉아서도 몸을 꿈틀거림.
2) 종종 앉아 있도록 요구되는 교실이나 다른 상황에서 자리를 떠남(예: 교실이나 사무실 또는 다른 업무 현장, 또는 자리를 지키는 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리 이탈).
3) 종종 부적절하게 지나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름(주의점: 청소년 또는 성인에서는 주관적으로 좌불안석을 경험하는 것에 국한될 수 있다.).
4) 종종 조용히 여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놀지 못함.
5) 종종 ‘끊임없이 활동하거나’ 마치 ‘태엽 풀린 자동차처럼’ 행동함(예: 음식점이나 회의실에 장시간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있거나 불편해함. 다른 사람에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가만히 있기가 어려워 보일 수 있음).
6) 종종 지나치게 수다스럽게 말함.
7) 종종 질문이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함(예: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챔. 대화 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함).
8) 종종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함(예: 줄 서 있는 동안).
9) 종종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침해함(예: 대화나 게임, 활동에 참견함, 다른 사람에게 묻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하기도 함, 청소년이나 성인의 경우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침해하거나 꿰찰 수 있음).
* 주의점: 이러한 증상은 단지 반항적 행동, 적대감 또는 과제나 지시 이해의 실패로 인한 양상이 아니어야 한다. 후기 청소년이나 성인(17세 이상)의 경우에는 적어도 5가지 증상을 만족해야 한다.
•복합형: 지난 6개월 동안 진단기준 A1(부주의)과 진단 기준 A2(과잉행동-충동성)를 모두 충족한다.
•부주의 우세형: 지난 6개월 동안 진단기준 A1(부주의)은 충족하지만 A2(과잉행동-충동성)는 충족하지 않는다.
•과잉행동/충동 우세형: 지난 6개월 동안 진단기준 A2(과잉행동-충동성)는 충족하지만 A1(부주의)은 충족하지 않는다.
- 수잔정 박사의 신간 "나와 나의 가족이 경험한 ADHD" 중에서 –
수잔 정 박사/ 소아정신과 전문의, 전 카이저병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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