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만 목사의 TAX 이야기] 효도와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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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수명이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그런데 건강 수명은 미국이 한국보다 좀더 길다고 합니다. 건강 수명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생활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평균 수명은 미국 보다 길지만 건강 수명은 미국이 좀 길다는 말은 미국 노인들이 자식이나 간병인의 도움이 혼자 사는 생활을 더 오래 한다는 뜻입니다.
노부모와 동거하는 성인 자녀
미국에서 노부모를 돌보는 성인자녀의 숫자는 2025년 기준으로 약 5천 3백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무급 간병인 역할을 하면서 한 집에서 또는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거주합니다. 25-34세 성인 중에서는 약 15%가 부모나 나이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데, 유교의 영향으로 효를 중시하는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은 약 25%로 약간 더 높습니다. 이런 추세는 1971년 이후로 4배 증가한 수치이며 최근에 펜데믹과 인플레이션으로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 수명이 길어질수록 또 경제 상황이 나빠질수록 더 많은 성인 자녀들이 노부모를 모시고 살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하려면
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 세금 신고시에 부모를 부양 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함께 산다고 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부모가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캐나다나 멕시코에 살고 있다면, 합법적인 거주자이면 충분합니다. 합법적인 거주자란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한국 시민권자로 합법적으로 체류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과세 소득이 연간 5,050달러 미만이어야 하는데, 사회보장 연금과 같은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은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녀가 부모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 생활비에는 식사, 주거, 의료비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모가 자녀와 한 집에 살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한 명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형제간 사전 조율이 필수입니다.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때 얻는 혜택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상당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신고 자격(Head of household)을 얻으면 표준 공제액이 단독 신고자의 14,600달러에서 21,900달러로 증가해 세금 환급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또한 부모의 의료비를 항목별 공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진료비, 처방약은 물론 한의원 진료비나 한국 약품 구입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총 의료비가 조정 총소득의 7.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서류 관리의 중요성
서류 관리도 중요합니다. 부모의 생활비를 지원한 증빙 영수증은 세금 신고 시 제출하지 않지만 IRS 감사를 대비해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의료비 기록은 약국 이력서나 신용카드 명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중복해서 부모를 부양 가족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지원비를 담당한 자녀가 청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동일한 금액을 지원했다면, 상의하여 한 해에 한 명만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한복만 목사 및 Tax Advisor (EA)
(솔로몬 세무회계, 321-750-6774, www.solomon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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