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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동성 간의 결혼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의 주민발의안 22(Proposition 22), 2008년의 주민발의안 8(Proposition 8)을 통해 동성애자를 위한  법안이 거부된 이후, 동성 결혼 지지자들은 다시 SB48 법안을 상정하였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7월 14일에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효력이 발효되면, 2012년부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교과서에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들의 결혼을 하나의 가정 형태로 받아들이도록 수록하고 가르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SB48 법안은 두 번의 주민발의안을 통하여 실패를 본 동성애자들이 이제는 선거를 통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통해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것입니다.  

   특히 SB48 법안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스스로 밝힌 샌프란시스코 상원의원인 마크 리노(Mark Leno) 의해서 발의되었습니다. 그는 “공평하고(Fair), 책임감 있고(Accountable), 포괄적이고(Inclusive), 또한 존경할 만한(Respectful) 교육법안(Education Act)” 이라며 “공평법”(FAIR Act)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후로는 교육 코드에 의하여 동성애, 양성애자, 성전환자들의 행위가 개인적 성향이며 문화적인 차이이라고 분류하므로, 이들의 삶은 단지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생활양식(lifestyle)이며 이를 반대하는 것이 인권 유린이 될 것입니다.

   아직 자신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 SB48 법안에 의해서 바꾸어진 교과서를 통해 교육을 받을 경우 학생들이 성에 대한 정체성에 혼란이 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동성애를 수용할 것이며, 기독 교사들이 소신대로 가르치기가 점점 힘들어 질 것입니다. 이 법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육방침과 교육시스템 등 모든 교과서를 2012년에서 2014년까지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 30일까지 650,000명이 청원서에 서명을 하면 이 법안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교회와 중국교회에서도 이에 대한 반대서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참여하려면 18세 이상, 선거인 등록을 마친 미국시민권자들이 소정의 양식에 서명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10명씩 서명을 하는 것도 가합니다. 이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교역자와 성도들이 여러분의 서명을 도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질서에 속한 결혼제도를 흔드는 세태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기도와 서명으로 이를 막는 것이 기독시민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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