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무효화 의미" vs "재선거 의미" 서로 다른 해석 > 지역교계뉴스 Local News | KCMUSA

[CA] "무효화 의미" vs "재선거 의미" 서로 다른 해석 > 지역교계뉴스 Local News

본문 바로가기

  • 지역교계뉴스 Local News

    홈 > 뉴스 > 지역교계뉴스 Local News

    [CA] "무효화 의미" vs "재선거 의미" 서로 다른 해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LA중앙일보| 작성일2021-08-04 | 조회조회수 : 5,622회

    본문

    동양선교교회 '임시공동회의' 판결 갈등 원인

    목사 지지 측 "최종판결 아냐"

    반대 측 "사실 오도하고 있어"



    b33a2a31c327caf8c46a4d13bdfd412a_1628090972_4383.jpg
     

    지난 1일 동양선교교회에서 발생한 교인 간 갈등 사태는 최근의 법원 판결이 도화선이 됐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담당판사 존 도일)은 지난달 21일 김지훈 담임목사 측(피고)이 지난 1월 진행한 임시공동회의와 관련, “(임시공동회의에서의) 선거와 당회원 선출을 무효화한다”며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시공동회의를 개최한 피고 측은 교회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담임목사 측이 진행한 임시공동회의에서 선출된 당회원 및 의결 사항 역시 모두 무효가 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이 교회 당회원인 정장근 장로를 비롯한 교인들이 김지훈 담임목사 등을 상대로 제기했다. <본지 2월17일자 A-3면>


    당시 원고 측은 “담임목사가 계속 교회 행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어 법원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모든 과정은 교회 헌법상 명백한 불법”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반면, 담임목사 측은 “그동안 소송 때문에 연기됐던 임시공동총회를 열어 신임 장로를 선출한 것”이라고 맞섰다.


    수개월 간 이어진 법적 다툼은 일단 판사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며 종지부를 찍는 듯 했지만 양 측의 갈등은 계속되는 양상이다. 재판 결과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이다.


    판사는 임시공동회의 무효 판결과 함께 “양측은 오는 8월23일에 만남을 갖고 임시공동회의 실시(10월까지)를 논의하라. 모든 과정은 교회 헌법에 따라서 진행돼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와 관련, 담임목사 측 김광찬 집사는 “이번 판결은 옳고 그름을 판결한 게 아니다. 단지, 당회원 구성을 위해 재선거를 하라는 의미”라며 “법원은 교회의 안정을 위해 교회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판결한 것인데 반대측 교인들이 자꾸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말했다.


    피고인 담임목사 측의 저스틴 슈렌거 변호사 역시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 (당회원인) 정장근 장로가 당회에 참석하고 공동회의를 진행하고자 했다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될 문제였다”며 “정 장로는 (임시공동회의를 진행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투표를 피하고자 이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교회 헌법과 당회 결의 없이 치러진 선거와 장로 선출은 판결을 통해 모두 무효로 확증 ▶담임목사가 은행에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 당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는 점 ▶담임목사 측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공개할 것 ▶비영리단체 허가 취소를 막기 위해 교회 소속 사역자와 직원은 교회에 합법적 취업 신분 증명 서류를 제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 하워드 김 변호사는 “법적으로 판사가 분명히 임시공동회의 자체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임시공동회의 절차와 결과 역시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인데 (피고 측은) 계속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며 “정장근 장로가 당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거짓이다. 우리에게는 관련 증거가 다 있다. 법원의 결정을 계속 잘못 전달한다면 우리는 (법적 싸움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KCMUSA,680 Wilshire Pl. #419, Los Angeles,CA 90005
    Tel. 213.365.9188 E-mail: kcmusa@kcmusa.org
    Copyright ⓒ 2003-2020 KCMUSA.or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