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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 뉴욕목사회 제2차 임실행위원회 파행, 직전회장 이준성목사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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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독뉴스| 작성일2021-07-28 | 조회조회수 : 3,2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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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김진화목사)는 7월26일(월) 오전11시 뉴욕교협 2층 예배실에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보고'의 주제안건을 가지고 제2차 임실행위원회를 열었다.


    특조위 위원장 김명옥목사는 보고를 통해 “특조위는 의혹을 제기한 현49회기 임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및 48회기 임원들을 대상으로 6주간, 서류 및 수차례 대면과 비대면 조사를 통해 몇 가지 잘못된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 조치를 약속 받았으며 의혹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여 발표한다”고 말했다.


    김목사는 “이에 시정조치를 약속한 것은 미 이월금 합계 2,129 달러 25센트와 의혹이 규명되었으나 시정 조치 못한 합계 1,461 달러 60센트 등 총 3,590 달러 85센트는 48회기가 현 회기에 즉시 지불해야 한다”며 “본 특조위는 48회기 회장 이준성목사의 모든 행적이 목사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음을 명백히 지적 한다”고 보고 했다.


    보고가 끝난 후 임태현목사(회계)가 일어나 이준성목사의 회원을 제명하자고 동의했다. 이에 김영환목사(김영환목사는 자리에 없었다고 후에 회원이 말함)가 제청하였다고 의장(회장)이 받아들여 회원들에게 가부를 묻고 회원들의 찬송하자는 목소리가 높자, 의장은 이준성목사를 회원에서 제명한다고 의사봉을 3차례 두드리며 가결했다. 직전회장의 회원 제명 건은 뉴욕목사회 50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해 유상열목사는 “이런 것은 여기서 할 게 아니다. 의결이란 것이 무슨 의결이냐. 보고로 그냥 받으면 된다”고 하자 의장 김진화목사는 “여기서 의결하고 총회에서 보고하기로 하겠다”며 넘어갔다.


    한재홍목사(증경회장)는 “목사는 목사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임실행위원회는 제명하는 곳이 아니다. 총회에 가서 해야 한다. 제명도 손을 들든가 기명투표를 하여 분명히 해야 하는데 그냥 ‘예’와 ‘아니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런 일들은 유의해서 진행해 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화목사는 이와 관련해 “직전 회장이 2명을 제명시키고 6명을 제한시켰다.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특조위는 총회에서 의결된 거다. 작년에 선거 때 회원이 261명이었다. 그런데 109명이 삭제됐다. 이 일로 총회 입구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 3년이나 5년 이상 회비를 안 냈으면 선거권이 없어지는 것이지 호적을 파듯이 제명시킨 것은 회칙에도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용걸신부(징계위원장‧교협증경회장)는 "지난 월요일에 징계위원장이 된 걸 처음 알았다"며 "어마어마한 돈이면 모르겠는데 서류상 돈도 얼마 안 된다. 목사나 신부는 제명을 당하면 일생을 두고 큰 지장이 있다. 대뉴욕목사회가 전임회장인 목사 한 분을 급조해서 동의 제청 1-2분 만에 제명시키는 것은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징계위원장에게 상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노기명목사(부회계)는 “전체 목사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팩트(Fact)가 잘못된 걸 바로 잡으려는 것이다. 회원 107명이 낸 회비 8,730달러의 장부 금액도 안 넘어왔다”고 말했다.


    이에 박드보라목사(전 회계)는 “48회기와 49회기의 문제는 이준성목사와 김진화목사간의 의견차이가 있어 이렇게 된 거다. 두 분이 똑 같이 기도원에 들어가 금식하기 바란다. 이게 목사회냐. 회의 시작하자마다 회원을 제명시키냐. 48회기 49회기의 문제는 다른 색깔이 낳은 문제다. 의장과 노기명목사가 말한 것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준성목사를 제명시킨 것을 철회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기술목사는 “결정과 판단은 존중한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살려야 한다. 회개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공금을 리턴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현영갑목사는 “목사는 노회와 총회에 속해 있다. 당회장과 노회장과 총회장은 치리장이다. 재판국에서 판결하고 치리장이 치리한다. 목사회는 재판국이 없어 특조위가 조사했다. 절차와 법이 중요하다. 오늘 일이 적법 절차를 밟았다면 유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재홍목사는 “오늘은 회의 자체가 무효다. 동의 제청에 김영환목사가 제청했다고 했는데 김목사는 뉴욕에 사는 분이 아니다. 동의 제청이 나오기 전에 보고 사항이 나오면 해명할 길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었다”며 회의 무효론을 제기했다.


    김재호목사는 “지난 회기 18차, 20차 임원회에서 이단으로 제명돼 인격적인 살해를 당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제명된 사람이 회비를 냈는데 회비도 받아썼다”며 “이 시간에 정식으로 48회기 회장과 임원들을 고소한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마지막으로 또 한 회원은 “목사회가 사랑이 없다. 목사회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목사회가 사분오열 됐다”며 고성을 질러 회의장은 아수라판이 돼 버린 상황에서 광고가 진행됐고 회의는 순서에 있는 축도(황동익 목사)도 없이 끝나 버렸다. 


    한편 법규위원장 정순원 목사는 “법을 지키지 않은 이번 제명결정은 무효”라는 입장으로 이후 대응할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목사회 정관의 '상벌' 조항은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임원회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총회에 보고함으로 회원의 지격을 제한하거나 제명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이날, 임실행위원회는 예배 없이 바로 회무처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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