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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 뉴욕교협 혁신기획위원회 제2차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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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독뉴스| 작성일2021-06-11 | 조회조회수 : 7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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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문석호목사) 혁신기획위원회(위원장 유상열목사)는 6월8일(화) 오후6시 뉴욕평화교회(담임 임병남목사)에서 제2차 미팅을 열고 아래의 사항들을 논의 했다.


    ▲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헌법”에서 ‘대’자를 뺀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헌법”으로 수정하자 ▲교협의 존재 목적을 아래의 두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정리하기로 하다.


    (1) "본 회는 성 1)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2) 신구약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진리의 규범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 그리고 3)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올바른 복음의 신앙을 가진 뉴욕지역 한인교회들의 연합과 협력을 통해 1) 진리를 수호하고 2) 교회를 보호하며, 3) 복음을 전파하며, 4)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뜻을 실행함에 그 목적을 둔다."


    (2) "본 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신구약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한인교회가 연합하여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회원 교회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혁신기획위원회는 또 ▲회원자격에 관한 교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에 대한 수정안을 아래와 같이 하기로 논의했다.


    헌법 제 2장 회원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제 4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전통적 복음주의 신앙관을 가진 뉴욕 주 소재 한인이민교회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 1항 종교법인 등록제. 2항 정해진 장소에서 정기적 예배와 활동. 제 3항 안수 받은 목회자와 회중(회중이라 함은 목회자 가정을 제외한 최소 3인 이상의 성도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 5조 (가입 절차) 본 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제 4조의 자격을 갖춘 교회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 회 사무실에 제출한다. 제 1항 가입신청서 외에 종교법인 서류, 건물 소유 증명 혹은 임차계약서, 담임 목회자 신상 증명(이력서, 안수증명서, 교단소속증명서/독립교회는 3개 이상 회원교회 추천서 등). 제 2항 임원회에서 회원 가입 서류를 심사하고 임실행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회에서 가입을 최종 승인한다.


    제 6조 (의무) 본 회의 회원 교회는 본 회의 헌법과 시행세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규정된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 회가 시행하는 사업과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 7조 (권리) 본 회의 회원 교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 1항 회원 교회는 본 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 2항 회원 교회는 교회 대표(담임목사) 1인과 평신도 대표 1인을 총회에 대의원으로 파송하여 본 회의 각종 결의권 및 선거와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신규 가입의 경우, 가입 승인 총회에서는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공동 담임의 경우에는 교회 대표인 목사 대의원은 1인만 파송한다.)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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