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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가주 억만장자세(주민발의안 40) 의료재정 구원투수될까…사용처·효과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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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FF헬스뉴스| 작성일2026-10-20 | 조회조회수 : 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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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달러 이상 자산가에 일회성 5% 부과

“최대 1000억달러 조성”…90% 의료 분야 투입

의료계 “한시적 재원 한계”…부유층 이탈 우려도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11월 투표 앞두고 접전


aec578c5a5c581854448491179392395_1792531594_7708.jpg캘리포니아주는 오는 11월 3일 치러지는 선거에서 미국 최초의 '억만장자 부유세'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발의안 40호(Proposition 40)의 찬반 표결을 실시한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오는 11월 미국 최초의 ‘억만장자 부유세’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연방정부의 대규모 의료·복지 예산 삭감으로 예상되는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초부유층의 자산에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자는 구상이다. 하지만 실제 세수가 얼마나 걷힐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을지, 의료 분야에 어느 정도 직접 투입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발의안 40호는 순자산 10억달러 이상인 캘리포니아 주민 약 200명을 대상으로 주식과 요트, 미술품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순자산에 일회성으로 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캘리포니아주 입법분석관실(LAO)은 이를 통해 수백억 달러의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발의안 지지 측은 향후 5년에 걸쳐 최대 1000억달러를 확보해 병원과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고 수백만 명의 주민이 의료보험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수의 90%는 의료 분야에, 나머지 10%는 식량 지원과 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출 항목과 규모는 주지사와 주의회가 결정한다.

이 때문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발의안의 지출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막대한 재원이 조성되더라도 진료소 폐쇄와 의료인력 감축, 주민들의 보험 상실을 막는 데 실제로 얼마나 쓰일지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진보 성향 비영리 연구기관인 캘리포니아 예산·정책센터의 크리스 호인 사무총장은 “이 조치가 진료소 폐쇄나 의료 종사자 해고, 주민들의 의료보험 상실을 실제로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연방 의료예산 삭감 대응 명분

주민발의안 40호를 추진한 국제서비스노동조합 산하 서부의료노동자연합(SEIU-UHW West)은 연방정부의 의료·복지 예산 삭감을 도입의 핵심 이유로 들고 있다.

공화당이 추진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으로 캘리포니아가 입게 될 재정 손실은 연간 약 3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UC버클리 노동센터는 앞으로 4년간 연방 및 주정부의 의료 지원 축소가 이어질 경우 현재 약 240만 명인 캘리포니아의 무보험자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SEIU-UHW West의 데이브 리건 위원장은 주의회가 아직 연방 예산 삭감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울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추가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리건 위원장은 “복잡한 의료 시스템에서 어느 분야에서 삭감이 이뤄지고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미리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지출 범위를 폭넓게 둬야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차기 주지사와 주의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새 연방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으로 보험을 잃는 주민을 지원하거나 합법 체류 이민자의 의료보장 축소를 보완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메디케이드인 메디캘(Medi-Cal)의 낮은 진료비 지급률을 인상해 의사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주정부 건강보험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에 추가 보조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연방정부의 확대 보험료 보조금 종료로 가입자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의료계 “결국 소진되는 일회성 자금”

가장 큰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의료계에서는 일회성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결국 고갈될 수밖에 없어 장기적인 메디캘 재정 대책을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의 소아과 의사이자 캘리포니아의사협회 회장인 르네 브라보는 “일회성 재원은 결국 소진된다”며 “메디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보다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재원 조달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의안 문구가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다.

세수의 대부분을 의료 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했지만 주의회가 새로 확보한 억만장자세 재원을 기존 주정부 의료예산을 대체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USC의 의료경제학자 글렌 멜닉은 “주민발의안은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끌기 위한 방식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당초 취지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돈이 필요한 시점과 세금이 실제 들어오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내년부터 메디캘 가입 자격 축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발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세금 징수와 집행에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과세 대상 억만장자들은 세금을 최대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도 있다.

“부자 떠난다” vs “감당할 능력 있다”

유권자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패서디나에 사는 은퇴한 은행원 린 와인스(72)는 주정부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부유층이 세금을 피해 다른 주로 떠날 가능성을 우려한다.

와인스는 “세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정치인들은 계속 새로운 필요성을 찾아낸다”며 “정말 이번 한 번뿐일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지난해 말 네바다주에 주택을 구입하고 일부 사업체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억만장자세에 반대하는 캠페인에도 거액을 지원하고 있다.

주 국무장관실 신고 자료에 따르면 브린은 주민발의안 40호의 시행을 제한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주민발의안 41호와 42호를 추진하는 비영리단체에 1억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두 발의안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주정부 세수 일부를 캘리포니아의 총지출 한도에 포함시키고 새로운 세금안을 유권자에게 회부하기 전 주 감사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개인 재산과 지식재산, 퇴직연금 계좌 등 각종 자산에 대한 새로운 주정부 과세를 금지하는 방안이다.

공화당 주지사 후보 스티브 힐턴도 부유세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힐턴 후보는 지난 6월 CNN 인터뷰에서 부유세 추진만으로도 “일부 추산으로 수조달러의 자산이 캘리포니아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도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일부 억만장자의 타주 이전과 이에 따른 기존 세수 감소 등을 감안할 경우 억만장자세가 오히려 캘리포니아에 250억달러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초부유층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다.

패서디나에서 건물 관리자로 일하는 스티브 얼러(74)는 은퇴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 여전히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연방정부의 복지 예산 삭감이 어린이와 노인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했다.

얼러는 “그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평생 다 쓰지도 못한다”며 “아이 한 명이 치료를 받고 노인 한 명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전용기나 별장 한 채을 더 갖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엇갈려

억만장자세를 둘러싼 논쟁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과 캘리포니아 민주당은 주민발의안 40호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 개빈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주지사 후보 하비에르 베세라는 초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번 주민발의안에는 반대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최상위 소득층이 적어도 자신들이 고용한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의 실효세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진정한 억만장자 최저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별 부유세보다 연방 차원의 과세를 지지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연방 의회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9월 실시된 두 건의 독립 여론조사에서는 주민발의안 40호 지지율이 45~52%로 나타나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권은 캘리포니아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다. 주민발의안 40호가 통과될 경우 재정난에 직면한 다른 민주당 우세 주에서도 부유층 자산 과세 논의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와이와 메인,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등은 이미 고소득자에게 추가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백만장자세’를 도입했지만 자산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아니다. 워싱턴주에서도 올가을 백만장자세 유지 여부가 유권자 판단에 맡겨질 예정이다.

멜닉 USC 교수는 “이번 조치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제기될 유사한 부유세 논의의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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