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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일부 이민자 메디케이드 자격 제한 시작됐다… ACA 보조금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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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FF헬스뉴스| 작성일2026-10-20 | 조회조회수 :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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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합법 이민자 28만 여명 대거 건강보험 상실 위기

캘리포니아는 주예산 투입해 내년 6월까지 혜택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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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공화당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서명한 뒤 서명된 법안을 들어 보이고 있다. [KFF 헬스 뉴스 제공]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난민과 망명 허가자 등 저소득 이민자들이 이달부터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대거 제외되기 시작했다고 KFF 헬스뉴스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세금·예산법인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포함된 이민자 메디케이드 자격 제한 조항이 10월 1일부터 발효됐기 때문이다.


이 법의 핵심은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합법 체류 이민자’의 범위를 크게 좁힌 것이다. 기존에는 일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영주권자뿐 아니라 난민, 망명 허가자, 일부 인도적 입국자와 인신매매 피해자 등도 ‘자격 있는 이민자(qualified immigrants)’로 분류돼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의 이민자 자격은 원칙적으로 영주권자, 쿠바·아이티계 일부 이민자, 마셜제도·미크로네시아·팔라우 등 자유연합협정(COFA) 국가 출신 주민 등으로 축소됐다. 단,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아동과 임신부는 해당 제도를 채택한 주에서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아직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난민과 망명 허가자, 일부 인도적 가석방 입국자, 가정폭력·인신매매 피해자 등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일반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게 됐다.


미군을 지원하다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미국에 정착한 통역사 등 인도적 이유로 입국을 허가받은 이민자도 영향을 받는다.


영주권자는 이번에 새로 시행된 이민자 자격 제한에서 제외되나 기존의 ‘5년 대기기간’ 등 다른 메디케이드 자격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서류미비 이민자도 기존 연방법에 따라 메디케이드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0월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조치의 가장 큰 변화는 이민 신분에 따른 메디케이드 자격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각 주정부는 10월 1일 시행일에 맞춰 기존 비시민권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의 체류 신분을 다시 확인하도록 요구받았다. 주정부는 국토안보부의 SAVE 시스템과 사회보장국 자료 등을 이용해 가입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한다.


전산상으로 적격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입자에게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가입자가 여전히 적격 신분이라고 신고했지만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자격을 입증할 기회도 주도록 돼 있다.


최종적으로 새 연방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면 일반 메디케이드 보장은 종료된다. 다만 소득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응급실 치료 등 긴급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응급 메디케이드(Emergency Medicaid)’는 이용할 수 있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메디케이드·CHIP 이민자 자격 제한으로 2034년까지 무보험자가 약 1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KFF 헬스 뉴스가 9개 주와 워싱턴DC를 조사한 결과, 10월 중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이민자는 28만1000명을 넘었다.


다만 두 수치는 직접적으로 같은 의미는 아니다. 주정부의 28만1000명은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을 뜻하는 반면, CBO의 10만 명은 다른 보험으로 옮기지 못해 최종적으로 무보험자가 되는 인원을 추산한 것이다. 그럼에도 주정부 자료는 이번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 이민자가 상당한 규모임을 보여준다.


플로리다주에서만 약 17만7000명이 10월부터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애리조나주는 약 2만8000명, 뉴저지주는 1만5000~2만5000명,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약 2만9000명, 워싱턴주는 1만1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각 주에서 실제로 몇 명이 최종 탈락했는지는 올가을 후반에 집계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는 ACA 보험료 보조금도 제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방 의료지원 축소는 메디케이드에 그치지 않는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보험시장에서 정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합법 체류 이민자의 범위도 대폭 좁아진다.


현재까지는 난민과 망명자, 임시보호신분(TPS) 소지자, 일부 취업비자 소지자 등 광범위한 합법 체류 이민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ACA 보험료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보조금도 원칙적으로 영주권자와 일부 쿠바·아이티계 이민자, COFA 국가 출신 주민 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메디케이드에서 제외된 이민자가 ACA 보험을 가입해도 연방 보험료 보조금을 받지 못해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CBO는 이 같은 ACA 보조금 자격 제한으로 2034년까지 약 100만 명이 추가로 무보험 상태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메디케어도 비슷한 방향으로 제한된다. 새 법은 메디케어를 이용할 수 있는 비시민권자의 범위도 영주권자와 일부 쿠바·아이티계 이민자, COFA 국가 출신 등으로 축소했다. 새 기준에서 제외되는 메디케어 수혜자는 2027년 1월 초까지만 보장받는다.


‘메디케이드 근로요건’은 별도 규정

내년부터 시행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메디케이드 ‘근로·지역사회 참여 요건’이다. 이는 이번 난민·망명자 메디케이드 자격 박탈과는 별개의 규정이다.


2027년 1월부터 각 주는 원칙적으로 ACA를 통해 확대된 메디케이드에 가입한 19~64세 성인 가운데 면제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매달 80시간의 근로, 자원봉사, 직업훈련 또는 교육 등의 활동을 요구하게 된다.


임신부와 장애인, 중증 질환자 등은 예외가 적용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메디케이드 가입 또는 갱신이 거부될 수 있다.


CBO는 이 근로요건 때문에 2034년까지 미국의 무보험자가 약 50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번 조치로 의료공백을 걱정하는 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쟁을 피해 시리아를 떠난 뒤 튀르키예를 거쳐 2024년 10월 미국에 온 난민 아힌(25)은 미국 정착 직후 심한 복통으로 장 수술을 받았다. 수술비와 이후 전문의 진료비는 메디케이드가 부담했다.

뉴저지의 작은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살고 있는 그는 메디케이드를 잃으면 앞으로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천식을 앓고 있는 그의 어머니 역시 메디케이드에 의존하고 있다. 아힌은 “정말 걱정된다”며 “병원에 가야 하는 일이 생겨도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각 주에 보험 혜택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가입자들에게 사전 통지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일부 주가 9월에야 통지서를 발송해 가입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체류 신분 관련 서류를 보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난민 지원단체들도 무료 또는 저비용 클리닉을 찾아 연결하는 데 나서고 있다. 애리조나 난민센터 공동설립자 줄리아나 라슨은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는 곳을 찾느라 정신없이 뛰고 있다”고 말했다.


뉴저지 남부의 난민 정착 지원단체 인터페이스-RISE의 안드레아 멘데스 페레스 디렉터는 특히 처방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난민들에게 보험 상실은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는 당장 메디캘 끊기지 않아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번 연방 규정 변경으로 약 14만8000명이 연방정부 재정으로 지원되는 메디캘 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이 10월 1일부터 곧바로 메디캘 전체를 잃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가 부담하던 비용을 일정 기간 주정부가 대신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이민 신분 규정 변경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주정부 재원으로 일부 메디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KFF 헬스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이를 위해 약 3억650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뉴욕과 펜실베이니아 등도 일부 해당 이민자들에게 주정부 재원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캘리포니아의 지원도 현재로서는 한시적이다.


주 보건의료서비스국(DHCS)에 따르면 이번 연방 이민자 자격 제한으로 영향을 받는 일부 성인은 2027년 7월 1일부터 전면적인 메디캘 대신 응급·임신 관련 의료서비스 등으로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이민자정책센터의 카를로스 알라르콘 보건·공공복지정책 매니저는 의료보험을 잃는 사람이 늘어나면 개인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공중보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차기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 의회가 주정부 지원을 연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하비에르 베세라 주지사 후보는 연방정부의 의료지원 삭감으로 보험을 잃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보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약했다.


전국이민법센터의 벤 디아반조 연방정책 수석전략가는 이번 의료지원 축소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이민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저지 남부에서 저소득 주민들을 의료서비스와 연결하는 비영리단체 캠든 콜리션의 콜린 매컬리 정책·옹호 디렉터는 “이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의료보험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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