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조금 축소…유학생 등 합법 체류자 14만 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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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적용 … 월 부담 500달러 이상 늘 수도

내년부터 학생·취업비자 소지자 등 일부 합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보조금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약 14만 명이 영향을 받고, 상당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H.R. 1 법안에 따른 정책 변경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일부 합법체류 이민자는 보험료 세액공제(APTC)와 의료비 분담금 지원(CSR) 등 연방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상에는 일부 취업비자와 학생비자 소지자를 비롯해 난민·망명 관련 신분, 가정폭력·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발급되는 U·T 비자 소지자, 임시보호신분(TPS)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지난 7월부터 가입자들에게 재정지원 변경 및 갱신 관련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이번 조치로 약 14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약 70%는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계(AAPI) 가입자다. 재정지원이 중단되는 가입자의 2027년 월평균 본인 부담액은 500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일부 쿠바·아이티 출신 이민자, 자유연합협정(COFA) 대상 이주민 등은 계속 연방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는 이민신분과 소득, 가족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조금이 중단되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과 갱신은 계속 가능하다.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은 “이번 변경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재정지원이 줄더라도 가입과 갱신은 여전히 가능하다"며 보험상품을 비교해 예산과 의료 필요에 맞는 플랜을 찾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 기존 가입자 갱신은 10월 1일부터 시작되며, 신규 가입 및 보험상품 변경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2027년 건강보험료는 평균 9.9%, 치과보험료는 평균 6.2% 인상될 전망이다.
니콜 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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