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서류 미비로 울던 국제입양인 구제… 최석호 의원 발의 'SB 927' 최종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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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석호 상원의원(공화·어바인)이 발의한 법안 ‘SB 927’에 최종 서명하며 법률로 확정했다. 이로써 과거 행정적 절차 누락으로 공식 기록을 갖지 못했던 국제입양인(Intercountry Adoptee)들이 스스로 입양 사실을 공식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렸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에서 입양 절차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국제입양인(Intercountry Adoptee)”들이 자신의 입양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입양 부모나 입양기관이 캘리포니아주의 재입양(Readoption) 절차를 마치지 않은 경우, 성인이 된 입양인이 이를 스스로 바로잡을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번에 통과된 SB 927은 국제입양인이 본인 명의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직접 청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법원 승인을 받으면 주 등록관(State Registrar)을 통해 '출생 지연 등록(Delayed Registration of Birth)'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오래전 입양으로 당시 서류를 구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해, 본인 증언이나 진술서, 입양기관 기록, 서신 등 신뢰할 수 있는 대체 자료만으로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구제 문턱을 낮췄다.
최석호 상원의원은 “SB 927은 공정성과 존엄성을 회복하고, 입양인의 잘못이 아닌 행정적 누락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라며 “미국 가정에 받아들여져 우리 지역사회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입양 부모나 입양기관이 수십 년 전 필요한 서류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요한 공식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미 있고 실질적인 법안에 서명해 준 뉴섬 주지사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는 입양인들이 당시 재입양 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더 이상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현실도 반영했다. 법원은 필요한 서류를 구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증언, 진술서, 법원 및 입양기관 기록, 서신 등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검토해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서류가 소실됐거나 입양인의 통제를 벗어난 사정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초당적 지지 속 결실… "공정성과 존엄성 회복"
최석호 상원의원은 2019년 하원의원 시절 입양 부모가 아동 16세 전 재입양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는 'AB 677'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성인이 된 입양인에 대한 해결책은 부족했고, 이번 SB 927이 그 후속 입법으로서 법적 공백을 완벽히 보완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하원(70-0)과 상원(35-0) 최종 표결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하며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최 의원은 "SB 927은 입양인의 잘못이 아닌 행정적 누락을 바로잡고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주 정부가 연방 시민권 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입양 기록을 공정하게 남길 기회를 보장해 법적 불확실성에 놓였던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