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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재외동포청, ‘세계 한인의 날’ 유공자 포상 추천 접수… 5월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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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MUSA| 작성일2026-04-15 | 조회조회수 : 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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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단체 대상 추천 가능

재외동포청은 2026년 제20회 「세계 한인의 날」(10월 5일)을 맞아 재외동포 권익 신장과 대한민국 및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이에 따라 동포사회 발전과 국위선양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5월 5일까지 추천을 접수한다.


추천 대상은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한 재외동포 및 국내 유공자로, 거주국 내 정착과 지위 향상에 기여한 경우, 한인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의 유대 강화에 공헌한 경우,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증진에 기여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재외동포의 국내 권익 신장이나 인적 자원 개발 지원 등 상생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도 대상에 해당한다.


포상은 공적 기간에 따라 훈장, 포장, 표창으로 구분되며, 각각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의 공적이 요구된다. 재외동포청장 표창은 3년 이상의 공적이 필요하다. 동일 분야에서 이미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 3년(단체 2년) 동안 재추천이 제한된다. 단체는 훈장과 포장을 제외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재외동포청장 표창에 한해 추천할 수 있다.


추천자는 공적조서와 정부포상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언론보도,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국문 및 영문 공적조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FBI 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은 5월 5일까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동포업무 이메일(dous03@korean.net)로 접수하며, 해당 공관은 남가주,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 미 서남부 4개 주를 관할한다. 이외 지역 거주자는 관할 공관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형사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도덕적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천이 제한된다. 또한 세금 체납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LA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LA총영사관 웹사이트: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26671/view.do?seq=220&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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