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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비시민권자 '캘프레시' 지원 중단... 4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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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MUSA| 작성일2026-04-01 | 조회조회수 : 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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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부양가족 없는 성인 주당 최대 20시간 일해야 혜택

LA카운티 공공서비스국(DPSS)은 4월 1일부터 일부 비시민권자에 대한 식품보조 프로그램 ‘칼프레시(CalFresh)’ 자격 기준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 연방 하원이 통과시킨 H.R. 1 법안에 따른 연방 정책 개정의 일환이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망명 승인자(asylees), 난민(refugees), 임시 입국 허가자(parolees), 강제추방 유예 대상자, 조건부 입국자, 인신매매 피해자 등 일부 비시민권자는 더 이상 칼프레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해당 대상자라도 이후 이민 신분이 합법적 영주권자(LPR)로 변경되고 기타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자일 경우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로 미성년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비시민권자는 갱신 시점까지는 기존 지원이 유지되며, 이후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수혜가 가능하다.

DPSS는 주민들에게 연락처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갱신 일정과 우편 안내문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변경 사항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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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공공서비스국(DPSS)은 오는 6월부터 부양가족이 없는 성인은 주당 최대 20시간 일하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DPSS 웹사이트]


한편 6월 1일부터는 자녀가 없는 18세부터 65세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수혜 기간 제한 규정이 강화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 가능 성인(ABAWD)’으로 분류되며, 개정된 H.R. 1에 따라 면제 대상이 아니거나 근로 또는 지역사회 참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36개월 동안 최대 3개월까지만 칼프레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속적인 수혜를 위해서는 일정한 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번 개정으로 해당 요건 적용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주민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 요건 대상자는 주당 최대 20시간, 즉 월 평균 80시간의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해당 활동에는 유급 근로, 자원봉사,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 근로 연계 복지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이후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면제 대상 기준도 일부 조정됐다. 18세 미만 또는 64세 이상 시니어, 14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보호자는 면제된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문제로 주당 20시간 이상 근로가 어려운 경우,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환자나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각종 장애 관련 혜택을 받거나 신청 중인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약물·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피해, 만성 노숙 상태 등 건강과 연관된 사유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나 임신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

인디언 보건개선법에 따른 원주민 신분이 추가로 면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난민정착국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나 일정 기준 이상의 학업 중인 학생, 그리고 근로 요건이 면제된 지역 거주자 역시 예외로 인정된다.

DPSS는 “정책 변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은 사전에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https://www.getcalfresh.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니콜 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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