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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뉴욕목사회 2차 임실행위원회 회칙개정안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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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독뉴스| 작성일2024-10-03 | 조회조회수 : 4,0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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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지구한인목사회(이하 목사회/회장 정관호목사)는 10월1일(화) 오전10시30분 뉴욕동원장로교회(담임 박희근목사)에서 제2차 임실행위원회를 열고 10월8일(화) 열리는 임시총회에 상정할 회칙(헌법)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된 회칙은 이날 핫 이슈였던 회장과 부회장의 러닝메이트 출마제와 관련된 개정은 긴 토론 끝에 찬성 3명, 반대 8명으로 부결됐다.


회원자격에서 ‘뉴욕지구에 거주하는 한인목사’를 ‘뉴욕지구 내에서 거주하거나 뉴욕지구 내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인목사’로 개정했다.(제5조) 개정된 회원자격의 거주와 사역문제는 뉴저지에 거주하면서 뉴욕에서 사역하는 회원들의 자격을 일부 제한하게 됐다.


또 개정된 부분은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할 수 있으며’를 ‘회칙 개정은 임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하여’로 개정했다. 


이어서  ‘위원회’를 ‘조직’ 등으로 개정했다.(제9조)


또한 자문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역대 회장 중,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를 추가했다.


이날 법규위원장 임병남 목사는 △회장과 부회장 런닝메이트제 △회원자격에 뉴욕에 거주하는 것만 아니라 뉴욕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도 추가 △7인의 자문위원회 추가와 기타 미비한 회칙 보완 등 주요 회칙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박희근목사는 발언을 통해 “뉴욕목사회는 지난 52년 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헌법으로 인한 혼란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법을 개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아야지 실행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개혁과 변화는 헌법이나 형식이 아니다. 목사회원들의 신앙과 인격에 의해 이뤄져야 된다. 러닝메이트 문제는 교협에서도 나오고 있다. 교협은 지금 혼란 중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아 그런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나 목사회는 헌법을 바꿀만한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부회장 한준희목사는 “회장과 부회장이 마음을 맞추어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에 (내가) 법규위원장(임병남목사)에게 회장, 부회장 러닝메이트 출마를 개정할 것을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회칙 개정이 끝난 후 한필상목사는 총무 보고를 통해 1차 임, 실행위원 모임, 은퇴/원로목사 초청위로회, 5개주 미동부한인목사회 체육대회, 신학세미나, 야외 친교, 광복 79주년 감사예배, 미자립교회 목회자 가정후원, 북한선교세미나 등의 행사보고를 했다, 이어 안경순목사는 회계(재정)보고를 통해 이월금 $3,584.69를 포함 한 수입 $28,424.69, 지출 $24,052.87, 잔액 $4,371.82을 보고했다.


회무가 있기 전, 김정길목사(서기)의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에서 박헌영목사(세미나분과)는 디모데후서 3장1-5절을 인용한 ‘네가 돌아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도바울은 우리들에게 교만과 무관심의 죄악, 무절제의 삶, 불평과 불화, 원통함과 무정함에서 돌라서라고 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살아있는 양심과 정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전하는 목회자들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뉴욕목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1부 예배는 박희근목사의 축도로 끝났고 이어진 회무는 정관호목사(회장/의장)의 사회로 시작돼 각종 보고와 회칙(헌법)개정, 한준희목사(부회장)의 폐회 및 오찬기도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다.


한편 52회기 목사회는 오는 10월8일(화) 늘기쁜교회에서 임시총회, 10월 14-23일까지 종교개혁지 순방, 10월26일 Dance Worship Festival(퀸즈한인교회), 11월4-5일 동네세메줄(퀸즈한인교회), 11월12일 제53회 정기총회를 남겨두고 있다.   


뉴욕목사회 2차 임실행위원회 사진 더보기

https://photos.app.goo.gl/MT8iPF9d5t7cDya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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