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미 연방판사, "교실에서 십계명 전시 요구한 루이지애나주법"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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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화요일 연방 판사는 루이지애나주에서 주 내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규정한 법이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존 드그라벨스 미국 연방판사는 이 법을 "차별적이고 강압적"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사회에서 십계명 등 신앙 표현을 더 잘 드러내게 하려는 보수 집단의 일시적인 좌절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공립학교는 종종 갈등의 장이 되고 있는데, 종교적 권리 행사와 주 및 지방 공무원이 특정 종교를 다른 종교보다 우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강력한 욕구가 종종 충돌하기 때문이다.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학교에서 신앙적인 모임을 다시 하는 것"을 지지했다.
루이지애나 학교들은 1월 1일까지 주법을 준수해야 했다. 드그라벨스는 민주당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에 의해 판사로 임명되었다.
주 공화당 검찰총장 리즈 머릴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법원의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은 가장 보수적인 연방 항소 법원으로 널리 알려진 뉴올리언스 소재 제5연방 항소 법원에 회부된다.
177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드그라벨스는 루이지애나주의 법이 켄터키주의 유사한 법을 무효화한 1980년 미국 대법원의 판결과 상충되며, 십계명 판 전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종교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법이 루이지애나주가 선호하는 종교적 가르침을 받아들이도록 공립학교 어린이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1년에 최소 177일 학교에 다닌다고 주장했다.
"루이지애나주의 의무 출석 정책에 따라 원고의 미성년 자녀는 모두 실질적으로 '십계명을 억지로 읽어야 하는 청중'이 되도록 강요받을 것이다"라고 배턴루지 소재 판사가 적었다.
"문제는 법적으로 [루이지애나 주법]에 따라 십계명을 교실에서 전시할 헌법적 방법이 있는지 여부이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간단히 말해서 법원은 그런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
루이지애나주는 공화당 주지사 제프 랜드리가 6월 19일에 하원 법안 71호에 서명하면서 교실에 십계명 전시를 의무화하는 유일한 미국 주가 되었다.
이 법안에서는 십계명의 포스터나 액자 버전을 최소 11인치 x 14인치 크기로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십계명을 "중심"에 놓고, 크고 읽기 쉬운 글씨체로 인쇄해야 한다.
공립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여러 성직자를 포함해 9가구는 5일 후 루이지애나주 배턴루지에서 법에 대한 금지명령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다양한 원고측은 유니테리언 보편주의자, 유대인, 장로교인, 무종교인 또는 무신론자이다.
원고 중 한 명인 달시 로크(Darcy Roake)는 유니테리언 보편주의 목사이자 유대인 남편 아드리안 반 영(Adrian Van Young)과 함께 성명을 통해 "H.B.71은 우리의 종교 자유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로크는 "다종교 가족으로서 우리 아이들은 공립학교에서 세속 교육을 받고 정부 관료가 아닌 가정과 신앙 공동체 내에서 종교 교육을 받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6대 3으로 보수가 다수인 대법원이 법적 문제에 맞서 루이지야나 주의 법을 지지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법원은 2022년 경기 후 50야드 라인에서 선수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주장한 워싱턴 주립 고등학교 축구 코치의 편을 들어주었다.
드그라벨스 연방판사는 공교육에서의 십계명 전시를 허용하는 "폭넓은 판례"는 없었기 때문에 루이지애나주의 법도 이 결정에 따라 위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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