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태양열 패널 설치비 대출 불법"... 동양선교교회 법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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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중앙일보|
작성일2026-04-24 |
조회조회수 : 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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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건물 담보로 몰래 대출 받았다" 교인 소송 제기
남가주 한인 교계의 대표 격인 동양선교교회가 교회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고 22일 LA중앙일보가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14일 교인 임영이 씨는 김지훈 담임목사와 행정장로 등을 상대로 사기, 계약 위반, 부당이득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창립자 고 임동선 목사의 아들인 존 임 변호사의 로펌이 무료 변론을 맡아 주목을 받고 있다고 이 기사는 전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추진된 태양광 설치 사업이다. 교회 측은 교인 승인 절차 없이 교회 부동산을 담보로 유타주 금융업체에서 115만 달러를 대출받아 현지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대출금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업체가 약 3,000만 달러 가치의 교회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약 95만 달러가 선지급되었으며, 시공사의 자격 문제와 불투명한 회계 처리, 비정상적인 사금융 이용 등을 지적하고 있다. 기사는 교회 측은 해당 자금이 사업용이라고 해명했으나 실제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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