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44 논란…한인 의료서비스도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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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 수입 90% 환자서비스 사용 의무화
의료계 “통역·보험가입 지원 등 필수서비스 위축 우려”
SEIU-UHW “환자 진료에 더 많은 재원 투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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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케어 환자지원서비스부 제임스 안 디렉터(왼쪽)와 마틴 아이작 매니저가 주민발의안 44에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이웃케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클리닉의 수입 가운데 최소 90%를 환자 진료와 관련 서비스에 사용하도록 하는 주민발의안 44를 놓고 의료계와 의료노조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오는 11월 3일 캘리포니아 유권자 투표에 부쳐지는 주민발의안 44는 비영리 연방정부 인증 보건센터(FQHC)가 연간 수입의 최소 90%를 환자 진료 등 기관의 공익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안을 추진한 국제서비스노조(SEIU) 산하 의료노동자서부지부(UHW)는 공공 재원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 커뮤니티 클리닉이 행정비용보다 환자 진료와 의료인력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UHW는 클리닉의 재정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캘리포니아 1차의료협회(CPCA), 캘리포니아의사협회(CMA), LA카운티커뮤니티클리닉연합(CCALAC) 등 의료·시민사회 단체들은 법안이 오히려 저소득층과 무보험자, 시니어, 비영어권 이민자들이 의존하는 의료 안전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발의안 44 반대연합(No on Prop 44 Coalition)’에는 의료기관과 의사단체, 교원노조 등 20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반대 측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프로그램 서비스’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다. 커뮤니티 클리닉들이 진료실 밖에서 제공하는 통역과 보험가입 지원, 환자 교통지원, 복지 프로그램 신청, 원격진료 지원, 직원 교육 등 일부 서비스가 지출 기준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국어를 비롯한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리닉의 경우 비영어권 환자를 위한 통역과 메디캘 가입 지원 등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료계는 주장하고 있다.
반대연합은 유방암 검진을 위한 맘모그램과 엑스레이 장비, 의료기술 관련 지출 등도 법안 적용 과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정부 공식 분석은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까지 인정할지는 법안 시행 과정에서 주 법무장관이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재정적 충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반대연합이 인용한 버클리 리서치 그룹(BRG) 분석에 따르면 주민발의안 44 시행 첫해 커뮤니티 클리닉의 재원이 약 17억 달러 감소하고, 전체 클리닉의 88%가 적자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대 측은 이에 따라 일부 클리닉이 진료를 축소하거나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한인과 이민자 환자를 진료하는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도 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웃케어는 한 해 약 2만300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한국어·영어·스페인어·태국어·벵골어 등으로 메디캘과 메디케어, 캘프레시 가입 상담 및 신청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웃케어 측은 주민발의안 44가 시행될 경우 연간 약 3만 건의 상담·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환자지원서비스부(PRD)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에릭 슐더버그 이웃케어 메디컬 디렉터는 “주민발의안 44는 어린이와 시니어, 비영어권 이민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의료 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보건센터는 메디캘 가입자와 무보험자 등 700만 명 이상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의료 안전망이다.
주정부 입법분석국(LAO)은 주민발의안 44가 통과될 경우 주정부의 관리·감독 비용으로 매년 수천만 달러가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클리닉의 실제 재정과 의료서비스에 미칠 영향은 향후 인정되는 지출 범위와 각 클리닉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니콜 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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