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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가족 결혼식 참석 후 귀국길… 한인 영주권자, 입국 거부로 1주 넘게 억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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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MUSA| 작성일2025-07-29 | 조회조회수 : 9,6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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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마리화나 소지 기록 추정

변호사 조력 금지 등 인권 침해 논란



가족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귀국하던 한인 영주권자가 입국 심사에서 제지돼 1주일 넘게 공항에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에 따르면 김태흥(40)씨는 지난 21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의 2차 심사 대상으로 지정돼 이민 구금시설에 수감돼 현재까지 석방되지 않고 있다. 김씨는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차 한국을 다녀오던 중이었다. 


NAKASEC의 한영운 조직국장은 “김씨 가족이 핫라인을 통해 구금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왔다”며 “김씨는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해 미국에 입국한 뒤 텍사스로 향하는 국내선 비행기로 환승하려던 중 입국 심사 과정에서 구금된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김씨가 구체적인 억류 사유도 통보받지 못했고, 변호사 접견이나 가족과의 연락돼 차단돼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김씨가 구금돼 있는 시설은 24시간 내내 조명이 켜져 있고, 물 외의 음료를 제공되지 않고 매점 음식만으로 식사가 이뤄지며, 침대 대신 의자에서 잠을 자는 등 열악한 환경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가 2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씨는 5살 때 미국에 가족과 함께 이주했으며 현재 텍사스 A&M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중으로, 라임병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다. 


CBP는 김씨의 구금 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김씨 측은 2011년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기소된 기록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씨는 당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커뮤니티 봉사명령을 이행한 바 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 에릭 이 변호사는 “정부는 여전히 구금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변호사 접견은 물론 가족과의 연락도 금지된 상태”라며 “김씨는 만성 천식 환자이지만 관련 약을 제대로 제공받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알렸다. 기사에 따르면 김씨는 구금된 지 4일 만인 25일 어머니인 섀런 이(65)씨와  겨우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입국 심사 관계자는 통화에서 변호사 접견 불허를 인정했고, 미국에서 35년을 살아온 이에게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김씨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졌고 그 대가를 치른 만큼 다른 이들처럼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머니 섀런 이씨도 성명을 통해 “공정하게 대우받는 자유와 평등의 나라라고 믿고 자녀들과 함께 이민 왔고 자녀들은 미국을 고향으로 알고 있다”며 “태흥이가 단지 실수를 했거나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갇히거나 부당하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석방을 호소했다. 


한편 NAKASEC과 이민자방어프로젝트(IDP)는 입국심사 중 억류 최대 기간이 법적으로 72시간(3일)임에도 이를 초과한 김씨의 구금이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한 국장은 “가족과도 제대로 연락할 수 없는 김씨의 현 상황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김씨 거주지의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과 연락하는 등 김씨의 빠른 석방을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연대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단속이 강화되면서 과거의 경범죄 기록도 입국 거부 사유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영주권자들도 해외여행 전 재입국 심사에 대비해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NAKASEC 한국어 이민 핫라인: (844)50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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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 결혼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던 김태흥(뒷줄 오른쪽)씨가 가족들과 함께 한 모습. [김씨 가족 제공]


니콜 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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