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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한인교계 앞장선 아동보호법 상정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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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일보| 작성일2024-05-30 | 조회조회수 : 4,3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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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르게 성전환 상담 금지 

필요한 서명 55만·••40만 그쳐 

오탈자 하나에 무효, 심사 엄격 

"자녀보호 운동은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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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1일 풀러턴 지역 은혜한인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끝난 뒤 교인들이 가주 아동보호법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해 서명을 하고 있다. [신민디 씨 제공] 


한인 교계에서 대대적으로 참여했던 2024년 캘리포니아 아동 보호법(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이하 가주 아동보호법)'이 서명수 미달로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되지 못했다. 가주 총무국은 이 안이 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지지 서명 부족으로 11월 선거에 상정되지 못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안은 자녀가 성을 전환했거나 이름을 변경했을 때 학교에서 부모에게 이를 통보 하고 학부모 동의없이 학교 또는 의료기관이 자녀에게 성전환을 권유하거나 정신과 상담 소개 및 성전환 시술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외에도 공립학교, 대학교 등에서 남녀간 성별에 따른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사용 의무화 남학생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다 했어도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미성년자가 성별을 바꾸는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에 가주 지역 납세자들의 세금 사용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발의안에 상정되려면 지지자들은 가주 총무국이 정한 시한까지 가주 유권자 55만 명의 지지 서명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가주 정부가 유효 서명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무효로 하는 서명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서명자 수는 이보다 더 많다.


이에 한인 교계는 발의안 상정을 위해 지난 2월 남가주서명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긴급 서명운동을 진행해왔다. 한인 교계가 법 안 관련 서명 운동에 앞장선 것은 지난 2008년 동성결혼 합법화를 저지하는 '주민발의안 8 상정 캠페인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지난 28일 마감된 서명 제출일에 접수된 서명자 수는 40만여 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발의안 상정을 위해 서명 운동을 처음 시작한 로즈빌교육위원회 이사인 조너선 재크레슨은 29일 성명을 통해 "시간과 돈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발의안으로 상정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크레슨에 따르면 서명운동에 모금된 기금은 20만 달러에 그쳤다.


이번 서명 운동에 동참한 한인 교계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케이시 이 목사(온누리교회 가정사역 담당)는 "주 정부가 서명 검사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했다. 단어 하나만 틀려도 모든 서명자의 서명을 무효처리해 서명자 숫자를 채우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안다"며 "한인 1세들이 서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재미한인기독선교재단의 민종기 이사장은 성정체성 혁명의 메카가 되다시피 한 가주에서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입법 발의 안이 무산됐지만 힘써 동참한 각 교회와 단체 및 이민사회의 각별한 노력에 감사하다. 짧은 시간과 빈약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단합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는 놀라운 연대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제 시작된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를 회복시키고 성정치의 이념적 과격화에 희생되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은 이제 시작됐다. 유사한 문제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재다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주는 트랜스젠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입법 절차와 법적인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가주 의회는 최근 학부모에 자녀의 성 정체성 통보를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며, 가주 검찰청은 성정체성 통보 정책을 허용하는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가주 검찰청은 또 지난달 해당 발의안의 투표용지 제목을 아동보호법'에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권리 제한안'으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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