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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7월부터 달라지는 캘리포니아 법…로보택시도 티켓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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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MUSA| 작성일2026-07-01 | 조회조회수 : 1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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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라벨·알레르기 표시 의무화

학교 휴대전화·총기 판매 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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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 있는 주의회 의사당 전경. [캘리포니아 주의회 웹사이트 캡처]


캘리포니아주에서 1일부터 스트리밍 서비스 광고 음량 제한, 식품 표시 기준 강화,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규제, 총기 판매 제한 등 새 법률 8개가 시행됐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매년 대다수 새 법률이 1월 1일 발효되지만, 일부 법률은 관련 기관과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7월 1일 시행된다. 매년 약 20여 개 법률이 이 같은 ‘지연 시행일’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는 약 2400개 법안이 발의됐으며, 이 가운데 38%가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송부됐다. 뉴섬 주지사는 794개 법안에 서명하고 123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스트리밍 서비스 규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 가운데 하나는 스트리밍 서비스 광고 음량 규제다. 새 법에 따라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은 이용자가 시청 중인 영상보다 더 큰 음량으로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기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상업광고 음량 완화 기준이 방송·케이블 사업자에게 적용돼 왔다면, 캘리포니아는 이를 스트리밍 서비스로 확대한 것이다.

▲식품 표시 기준 강화

매장에서 판매되는 식품에는 제품이 가장 신선한 시점을 알리는 ‘Best if Used By’ 또는 ‘Best if Used or Frozen By’ 표시와, 식품을 섭취해야 하는 최종 시점을 알리는 ‘Use By’ 또는 ‘Use or Freeze By’ 표시가 구분돼 부착돼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앨러지 성분 공개 의무 확대

외식업계에는 앨러지 유발 성분 공개 의무가 확대된다. 주내 20개 이상 지점을 운영하는 대형 체인 레스토랑은 메뉴판이나 디지털 메뉴를 통해 우유, 달걀, 땅콩, 견과류, 생선, 갑각류, 밀, 대두, 참깨 등 이른바 ‘9대 앨러지 유발 식품’이 포함된 메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총기 판매 규제

총기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글록 금지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완전자동화기로 개조될 수 있는 일부 반자동 권총의 판매를 허가받은 총기 판매상이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특히 글록 권총에 사용되는 ‘십자형 방아쇠 막대’를 가진 권총이 대상이다. 이러한 권총에 ‘스위치’라는 장치를 부착하면 한 번에 여러 발을 발사할 수 있어 사실상 완전자동화기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 법 제정의 배경이다.

이미 해당 유형의 권총을 소유한 사람은 스위치가 장착돼 있지 않은 경우 계속 보유할 수 있으며, 스위치가 없는 개인 간 양도도 허용된다. 다만 연방 법무부의 하밋 딜런 차관보는 이 조치가 합법적 총기 구매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소송 가능성을 경고했다.

▲교내 휴대폰 사용 제한

교육 현장에도 변화가 생긴다. ‘휴대전화 없는 학교법’에 따라 모든 교육구와 차터스쿨, 카운티 교육청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는 비상 상황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하지만, 학생들이 캠퍼스에 있거나 교직원의 감독을 받는 동안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해당 정책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성별 구분없는 화장실 설치 의무

모든 K-12 학교에는 학생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성별 구분 없는 화장실도 최소 1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 공립과 사립학교 모두 적용 대상이며, 남학생용 또는 여학생용 화장실이 하나뿐인 학교도 성별 구분 없는 화장실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증 표시 요건 강화

가을 학기부터 새로 발급되는 공립 중·고등학교와 공립 대학 학생증에는 기존 988 자살·위기 상담 전화에 더해 LGBTQ+ 청소년 자살 예방 단체인 트레버 프로젝트의 핫라인 번호와 문자 상담 정보가 함께 표시된다.

▲자율주행차 단속

자율주행차에 대한 단속 근거도 마련됐다. 앞으로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웨이모와 같은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공공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차량 제조사에 직접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 제조사는 응급 대응 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긴급 연락 전화선을 유지해야 하며, 각 차량에는 현장 응급 요원이 원격 운영자와 소통할 수 있는 장치가 장착돼야 한다.

법 집행기관은 위험 지역이나 범죄 현장에서 로보택시를 이동시키기 위해 ‘긴급 지오펜싱 메시지’를 발령할 수 있다.

▲개인정보 삭제 요청법은 8월부터 시행

한편, 개인정보 삭제와 관련한 ‘딜리트법’은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초 주민들이 데이터 브로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포털을 개설했으며, 8월부터 데이터 브로커들은 해당 요청을 처리해야 한다. 이후에는 45일마다 포털을 확인해 접수된 요청을 처리하고, 삭제를 요청한 소비자의 새로운 정보를 판매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


니콜 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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