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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LA카운티 이민 단속 피해자 임대료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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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MUSA| 작성일2025-09-17 | 조회조회수 : 4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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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정부가 이민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시행됐던 퇴거 유예 조치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눈길을 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17일 이민 단속 피해 세입자와 지난 1월 발생한 화재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퇴거 유예 시행 방안을 검토해 2주 이내에 보고할 것을 카운티 법무팀에 지시했다. 카운티 정부는 세부안 검토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카운티 정부는 총 3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도 승인했다.


이 프로그램은 화재로 주거지를 잃었거나 소득이 감소한 세입자, 복구가 어려운 소규모 임대주들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에는 이민 단속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주민으로 확대된다.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최대 6개월치 임대료(최대 1만50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은 LA카운티 소비자 및 비즈니스 업무국(DCBA)이 주관하게 되며, 향후 승인 절차를 거쳐 빠르면 90일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LA 지역에서 연방 이민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가족 생계를 책임졌던 이들이 체포되거나 해고되는 사례가 늘고 이로 인해 렌트비를 제때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몰리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추진됐다. LA카운티는 앞서 화재 피해자에게도 6개월간의 퇴거 유예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임대주 단체들은 이 같은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시행된 광범위한 퇴거 제한으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미납 임대료를 내지 않고 떠난 세입자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퇴거 유예보다는 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한 임대료 지원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아파트협회의 맷 벅 회장은 "세입자의 이민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퇴거 유예 대상을 선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 조치는 임대주를 이민 정책 논란에 휘말리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세입자 단체들은 이민 단속으로 소득을 잃은 이민자 가정에도 화재 피해자와 동일한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남미 이민자 대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트럴 아메리칸리소스센터(CARECEN)의 야리차 곤잘레스는 "LA 카운티의 지원이 없다면 이민자들은 퇴거와 노숙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이 최근 이민 단속의 인종차별성에 대한 하급심의 이민자 단체 주장을 기각하고 LA 지역 단속 재개를 허용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UC머세드 연구에 따르면 이민 단속이 시작된 직후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고용률이 약 3.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니콜 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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