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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2026년 새로 바뀌는 법을 보니 의료·교육·노동·AI까지 대대적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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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MUSA| 작성일2025-12-31 | 조회조회수 : 1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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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에 초가공식품 제한... 마켓서 플라스틱백 사용 중단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이 2026년 1월 1일부터 순차 시행되는 주요 법안 패키지를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비 경감, 교육 접근성 확대, 노동권 보호, 인공지능 안전, 환경 규제 강화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른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진보를 증명하고 있다”며 “워싱턴이 과거의 논쟁에 머무는 사이, 우리는 오늘의 가정을 위한 해법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

공립 중·고교와 대학 학생증에 24시간 트레버 프로젝트 위기 대응 핫라인을 표기해 LGBTQ 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전국 최초로 공립학교 급식에서 우려가 큰 초가공식품 제공을 제한해 학생 건강을 개선한다.

대학 진학 절차도 간소화된다. 캘리포니아주립대인 캘스테이트(CSU) 캠퍼스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고교생에게 자동 입학 안내를 제공하는 ‘직접 입학’ 제도를 도입하고, 커뮤니티 칼리지는 4년제 대학 편입을 돕는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의료

주와 연계된 대형 건강보험사는 인슐린 본인부담금을 20일 공급 기준 최대 35달러로 제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산전 종합비타민 접근성이 확대되고, 조산원 면허 요건이 완화된다. 주 비상식량은행에는 기저귀와 물티슈가 포함돼 영유아 가정 지원도 늘어난다.

▶이민자 보호

학교는 이민 단속 상황에서의 학생 권리를 행정실과 웹사이트에 명시해, 모든 아동의 무상 공교육 권리를 분명히 안내해야 한다. ‘가족 준비법’은 비상 시 가족 보호를 강화하고, 부모가 구금·분리될 경우 아동시설이 이민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주거·동물 복지

임대주택에는 정상 작동하는 냉장고 제공이 의무화된다. 동물 복지 측면에서는 의학적 필요가 없는 고양이 발톱 제거 수술이 전면 금지되며, 반려동물 판매업자는 출처와 건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노동권

직장 내 성폭력 은폐 피해 성인 생존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21일까지, 사건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일임금법은 공소시효가 3년으로 늘어나고, 최대 6년치 보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기술·AI 안전

AI 챗봇은 의사·간호사 등 면허가 필요한 전문직으로 자신을 소개할 수 없다. 미성년자 이용 시 실제 사람이 아님을 고지해야 하며, 자해를 조장하지 않도록 안전 프로토콜을 의무 적용한다. 경찰이 AI로 공식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사용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음식 배달 플랫폼은 팁으로 기본급을 상쇄할 수 없고, 노동자에게 명확한 급여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자동화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실제 고객 서비스 담당자와 연결하도록 규정된다.

▶교통법규

음주운전(DUI)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에게 시동잠금장치(이그니션 인터록 디바이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프로그램이 2033년 1월까지 연장된다. 해당 장치를 설치한 경우 제한적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로컬 정부는 교차로 신호등 기둥에 설치된 카메라를 활용해 신호 위반을 자동으로 단속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차량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나, 위반 사실이 차량국(DMV)의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환경

플라스틱 봉투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 ‘재사용 가능’으로 허용되던 두꺼운 플라스틱 필름 봉투 사용이 중단되며, 소매업체는 내구 기준을 충족한 진정한 재사용 봉투 또는 재활용 함량 요건을 갖춘 종이봉투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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